[법령해석] 위임받은 구역 밖의 사무를 처리하면 위임권 침해인가

[법령해석] 위임받은 구역 밖의 사무를 처리하면 위임권 침해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관할 밖 자동차 등록사무라도 등록령이 다른 등록관청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면,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신청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임의 법리와 관할 특례는 별개임.

안건번호16-0471
회신일자2016. 11. 28.
결론처리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등록원부 비치·관리,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관할하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본거지가 위임한 시·도의 관할이 아니어도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시·도 관할의 전자신청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처리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관할 특례의 취지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한 규정임 관할 특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고도로 발전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2009. 10. 19. 개정이유서 참조).
신청 방법과 무관함 출석·우편·전자신청을 구별하지 않음 등록령은 등록을 직접 출석·우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관할 특례의 「등록사무」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된 사무가 모두 포함되며, 신청 방법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위탁 사안과의 구별 위임할 수 없는 상대방이라면 침해가 아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지 않은 것이 위탁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므로 수탁기관이 위탁받지 않은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법제처 2016. 7. 6. 회신 16-0085 참조). 그러나 시·도지사는 법령상 관할 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관할 안의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사일 뿐, 애초에 위임이 불가능한 다른 시·도 관할 기초단체장의 처리까지 막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임 가능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짐. 처음부터 위임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는 반대의사로 읽히지 않음.

권한의 위임 규정과 사무의 관할 규정은 층위가 다름. 관할 특례가 있으면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 권한이 생김.

16-0085(수탁 공공기관은 위탁받은 범위만 처리)와 결론이 갈리는 것처럼 보이나, 위임 가능성의 차이로 정합적으로 설명됨.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6-0085 2016. 7. 6. 수탁 공공기관이 위탁받지 않은 시·도 관할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471(2016. 11.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