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받은 구역 밖의 사무를 처리하면 위임권 침해인가

[법령해석] 위임받은 구역 밖의 사무를 처리하면 위임권 침해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관할 밖 자동차 등록사무라도 등록령이 다른 등록관청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면,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신청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임의 법리와 관할 특례는 별개임.

안건번호16-0471
회신일자2016. 11. 28.
결론처리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등록원부 비치·관리,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관할하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본거지가 위임한 시·도의 관할이 아니어도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시·도 관할의 전자신청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처리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관할 특례의 취지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한 규정임 ▸관할 특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고도로 발전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2009. 10. 19. 개정이유서 참조).
신청 방법과 무관함 ▸출석·우편·전자신청을 구별하지 않음 ▸등록령은 등록을 직접 출석·우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관할 특례의 「등록사무」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된 사무가 모두 포함되며, 신청 방법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위탁 사안과의 구별 ▸위임할 수 없는 상대방이라면 침해가 아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지 않은 것이 위탁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므로 수탁기관이 위탁받지 않은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법제처 2016. 7. 6. 회신 16-0085 참조). 그러나 시·도지사는 법령상 관할 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관할 안의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사일 뿐, 애초에 위임이 불가능한 다른 시·도 관할 기초단체장의 처리까지 막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임 가능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짐. 처음부터 위임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는 반대의사로 읽히지 않음.

권한의 위임 규정과 사무의 관할 규정은 층위가 다름. 관할 특례가 있으면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 권한이 생김.

16-0085(수탁 공공기관은 위탁받은 범위만 처리)와 결론이 갈리는 것처럼 보이나, 위임 가능성의 차이로 정합적으로 설명됨.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6-0085 2016. 7. 6. ▸수탁 공공기관이 위탁받지 않은 시·도 관할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471(2016. 11.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