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업무와 등록료 수납을 위탁하였더라도, 수납한 등록료의 귀속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면 그 등록료는 국고에 귀속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탁 수수료로 상당액을 지급할지는 별개 문제임.
사안의 개요
「변리사법」은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등록 업무와 등록료의 수납을 법정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납한 등록료의 귀속에 관하여는 어느 법령에도 명문 규정이 없어, 수탁기관이 이를 자기 수입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납한 등록료를 위탁기관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수납 위탁의 범위 | ▸수납을 맡긴 것이지 귀속을 정한 것이 아님 | ▸규정은 등록료의 수납만을 위탁하고 있을 뿐 귀속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민간위탁 계약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수납 위탁 규정만으로 수납한 등록료가 수탁기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
| 국고금 관리 | ▸소관 수입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함 | ▸변리사 등록료는 특별회계에 포함되고 특별회계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적용대상임. 그 법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유사 입법례 | ▸귀속시키려면 명시적 규정을 둠 | ▸다른 법령들을 보면 교육·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등록료·수수료를 수탁기관에 귀속시키려는 경우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님. |
실무상 의의
수수료·등록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것과 그 수입을 수탁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후자는 반드시 명문 근거가 필요함.
위탁 설계 시 ①수납 위탁 근거, ②귀속에 관한 규정, ③위탁 수수료·비용 지급 방식을 각각 확인하여야 함. 실무에서 세 가지를 뭉뚱그려 처리하다 정산 분쟁이 생김.
수탁기관의 운영 재원을 수수료로 충당하려면 법령에 귀속 규정을 두거나, 위탁 수수료로 상당액을 지급하는 구조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331(2011. 9.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