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수탁기관이 받은 등록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령해석] 수탁기관이 받은 등록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등록 업무와 등록료 수납을 위탁하였더라도, 수납한 등록료의 귀속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면 그 등록료는 국고에 귀속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탁 수수료로 상당액을 지급할지는 별개 문제임.

안건번호11-0331
회신일자2011. 9. 8.
결론국고 귀속

01

사안의 개요

「변리사법」은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등록 업무와 등록료의 수납을 법정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납한 등록료의 귀속에 관하여는 어느 법령에도 명문 규정이 없어, 수탁기관이 이를 자기 수입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납한 등록료를 위탁기관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수납 위탁의 범위 수납을 맡긴 것이지 귀속을 정한 것이 아님 규정은 등록료의 수납만을 위탁하고 있을 뿐 귀속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민간위탁 계약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수납 위탁 규정만으로 수납한 등록료가 수탁기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국고금 관리 소관 수입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함 변리사 등록료는 특별회계에 포함되고 특별회계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적용대상임. 그 법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귀속시키려면 명시적 규정을 둠 다른 법령들을 보면 교육·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등록료·수수료를 수탁기관에 귀속시키려는 경우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님.
05

실무상 의의

수수료·등록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것과 그 수입을 수탁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후자는 반드시 명문 근거가 필요함.

위탁 설계 시 ①수납 위탁 근거, ②귀속에 관한 규정, ③위탁 수수료·비용 지급 방식을 각각 확인하여야 함. 실무에서 세 가지를 뭉뚱그려 처리하다 정산 분쟁이 생김.

수탁기관의 운영 재원을 수수료로 충당하려면 법령에 귀속 규정을 두거나, 위탁 수수료로 상당액을 지급하는 구조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331(2011. 9.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