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뒤, 그 법인의 총괄책임자가 새 법인을 세워 후속 공모에 단독 신청한 사안이었음.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이 각각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향후 중도포기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회신하였음.
질의 배경
발주기관은 창업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한 재단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이후 그 법인 대표자에게 개인적인 사유가 생기면서 사업 수행이 어려워졌음.
기존 법인의 상임이사가 별도의 재단법인을 새로 설립하였고, 이어서 기존 법인이 민간위탁 사업을 포기하였음.
후속 공모에 신설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는데, 총괄책임자와 수행 직원이 기존 법인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인력이 사업을 이어받는 구조였음.
질의 사항
발주기관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은 세 가지였음.
- 사업을 포기한 기존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가?
- 기존 법인의 총괄책임자가 대표자로 있는 신설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가?
- 제재 대상이 법인인 경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향후 수탁기관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어떤 제재 방안을 둘 수 있는가?
검토 근거
제재 사유와 대상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고, 계약 해지 사유와 유권해석 사례를 함께 보았음.
근거 규정과 요지
| 근거 | 요지 | 이 사안에의 적용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재 사유 | 부실·부당 이행, 하도급 제한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등을 제재 사유로 열거 | 계약 해지 자체를 제재 사유로 두고 있지는 않음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재 대상 | 계약상대자·입찰자·견적서 제출자와 그 대리인, 지배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함 | 제재 시 대상은 기존 법인의 대표자에 한정 |
| 용역계약일반조건 | 수탁자의 귀책으로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지 가능 | 계약 해지는 가능한 사안 |
| 계약 유권해석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 | 불이행의 사유가 정당한지가 판단의 갈림길 |
제재 사유와 제재 대상은 서로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와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구조였음.
검토 의견
질의별로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질의별 검토 결과
| 질의 | 검토 결과 | 근거 |
|---|---|---|
| 기존 법인의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 제재는 어려움 | 단순 경영악화가 아니라 법인격 소멸에 따른 수행능력 상실이라는 사유가 존재 |
| 신설 법인의 제재 대상 포함 여부 |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 법인의 제재 대상은 그 대표자이며, 총괄책임자는 대표자가 아니었음 |
| 제재 대상의 범위 | 기존 법인의 대표자에 한정 | 다만 총괄책임자가 입찰자나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이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사업 포기의 원인이 대표자 개인의 사유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과 법인의 수행능력 자체가 상실된 경우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음.
신설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인력 구성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를 승계시킬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실질이 같은 인력의 재신청이라는 점은 남으므로, 향후 공모와 협약 단계에서 다룰 문제로 정리하였음.
회신 결론
기존 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설 법인은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회신하였음.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대상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대표자에 한정되며, 총괄책임자는 대리인 등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짐.
향후 중도포기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보증금 귀속, 후임 수탁기관 지정 시까지의 업무 계속 의무를 구체적으로 두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제재 사유와 제재 대상은 따로 판단
제재 여부를 물었으나 실제 쟁점은 두 가지였음. 해당 행위가 제재 사유인지, 그리고 제재가 성립할 때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서로 다른 규정에 있었음.
두 단계를 나누어 보았기 때문에 제재는 어렵지만 대상 범위는 대표자에 한정된다는 답을 각각 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