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수탁기관이 일을 안 하는 것도 감독 대상인가

[법령해석] 수탁기관이 일을 안 하는 것도 감독 대상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되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 부작위에 대하여도 감독책임을 진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4-0206
회신일자2014. 5. 27.
결론부작위도 포함됨

01

사안의 개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위탁기관이 수임·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제6조), 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위탁기관의 장은 감독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8조제1항).

여기의 「사무 처리」에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가) 지휘·감독 대상인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나) 감독책임의 대상인 「사무의 처리」에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가)·(나) 모두 부작위가 포함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수탁기관의 지위 위탁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위임·위탁된 권한은 수임·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사되므로 그 기관은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짐.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은 처분뿐 아니라 부작위도 행정청의 행위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임·수탁기관은 위임·위탁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쟁송 가능성 부작위가 쟁송 대상이 되므로 감독이 필요함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권이 인정되는데 처리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하면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므로, 그 쟁송의 상대방이 될 수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서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음.
취소·정지 규정의 의미 취소·정지 대상이 작위뿐이라는 뜻이 아님 「취소나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 대상이 작위에 한정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규정은 사무처리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등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면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취소·정지할 권한까지 인정한 것임. 작위의무가 있는데 부작위하고 있을 때 작위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 또한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는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장도 감독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05

실무상 의의

위탁 감독은 「잘못한 일」뿐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도 미침. 수탁기관이 민원을 방치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작위를 지시할 수 있고, 방치하면 스스로 감독책임을 짐.

실무적으로는 위탁 협약에 처리기한과 미처리 시 보고 의무를 두어 부작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수탁기관이 위탁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도 중요함. 수탁기관의 부작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206(2014. 5.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