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조합장 유고 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상임이사를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상임이사도 직무대행자에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지구별 조합에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상임인 조합장·상임이사·상임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있음.
같은 법은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 입원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포함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 | ▸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법률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 법이 두는 이사는 상임이사와 명예직 비상임이사로 구분되고, 직무대행 조항의 「이사」는 임원인 이사를 말하며 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상임이사도 포함됨. |
| 개정 연혁 | ▸제외 규정을 삭제한 취지임 | ▸구법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직무대행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는 포함되지 않았음. 그런데 개정으로 그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는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도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함. |
실무상 의의
직무대행자의 범위는 법이 제외 규정을 두었는지로 판단함. 신분·지위의 차이가 있어도 명문의 제외가 없으면 포함됨.
개정으로 제외 규정이 삭제된 경우, 그 삭제 자체가 범위 확대의 입법 의사를 보여주는 근거가 됨.
조합·법인의 정관을 정비할 때 직무대행 순서와 대상을 명확히 정해 두면 유고 상황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음.
이 건은 사무의 위탁이 아니라 단체 내부의 직무대행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221(2014. 6.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