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수탁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법인형의 경우에도 이사회 대표로 지자체장을 선임할 수 없음.
사안의 개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수탁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사회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갈음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이사회 대표로 선임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과 예외의 엄격해석 | ▸이사회는 법인형에 한한 예외임 |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형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참조), 위탁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
| 정책결정기구의 취지 | ▸독립적·전문적 의사결정을 위한 것임 |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대표를 민간인으로 하도록 한 것은 주요 정책결정을 전담할 별도의 조직을 두어 독립적이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임. 수탁 법인의 이사회가 이를 대신하면 센터 업무가 법인의 여러 목적사업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아 적시의 정책결정과 전문가 의견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
| 민간 주도 운영 | ▸이사회 대표도 민간인이어야 함 | ▸센터를 원칙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도록 한 것은 직영으로는 민간의 경험과 창의성을 활용한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비전문성이 문제되기 때문임.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정책결정기구로서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이사회 대표도 민간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 비정파성 |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 선임은 부적절함 | ▸법은 자원봉사활동을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센터 명의나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가 되면 비정파성과 정치활동 금지 의무 준수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그렇게 보면 법인형이 사실상 직영과 유사해져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됨. |
실무상 의의
위탁운영이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수탁자의 기존 기구로 대체할 수 없음.
위탁의 목적이 「민간의 자율성」이라면 그 구조를 무력화하는 운용은 배척됨. 위탁자 측 인사가 수탁 기구를 장악하는 형태도 마찬가지임.
위탁협약과 정관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권한을 명시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796(2024. 11.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