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주요 결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의 업체 선정방식과 대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전국 160개 관리청과 219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과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선정기준 3개 안을 제시하고 인적보험료 사후정산과 경비 항목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대상 관리청160개
대상 대행업체219개
선정기준 개선안3안

01

연구 개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방식은 2008년 12월 관리업무 위탁지침 시행 후 기술·가격 분리입찰 제도를 유지해 왔음. 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 협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리대행제도의 현안사항을 분석하고 업체 선정방식과 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선정방식은 3개 안으로, 대가 산정기준은 인적보험료와 경비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가격경쟁을 도입하면 예산은 절감되나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가 따름. 관리대행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직접경비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배경임.

  • 현행 선정방식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
  • 가격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
  • 인적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혼재된 법령 적용현행 선정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계약법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전국의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관리대행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공공하수도관리청
160개
관리대행 등록업체
219개
간담회 참석
359명
입찰공고 조사
최근 5년

관리대행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 현황을 조사하였음. 지방계약에서 적용하는 낙찰자 선정기준 및 유사 기술용역의 업체선정기준과 비교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분석제도 연혁·입찰공고 조사
설문조사관리청·대행업체 대상
개선안 도출선정기준·대가 산정기준
의견수렴권역별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의 검토 항목

대행업체 선정방식의 타당성, 지자체 예산부담, 관리대행 품질유지 등을 고려한 대가 산정방식의 합리성을 검토 항목으로 두었음.

권역별 간담회 구성

수도권 및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일간 개최하였으며, 각 유역 환경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였음.

대가 산정기준 검토 방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적용현황을 조사하여 인건비 반영수준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운영원가 산정사례를 통해 경비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현황을 분석하였음.

05

업체 선정기준 개선안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가격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3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관리대행업체 선정기준 개선안 비교

구분 내용 장점 단점
A안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과 가격평가 9:1, 기술평가의 차등점수제 적용 기술능력을 고려한 업체 선정, 적정 낙찰률 형성 기대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자치단체 예산 증가
B안
적격심사+협상
대표시설 10,000톤/일 이상은 협상에 의한 계약, 미만은 적격심사 시설 복잡성·난이도 등 제도 특성을 반영한 시장구분 선정기준 이원화 운영, 소규모시설 대행비 축소 우려
C안
적격심사
적격심사 기준 통과업체 중 최저가 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저가낙찰로 인한 적정 인력배치 문제 등 품질저하 우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안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과 차등점수제 적용을 통해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전 선정방식에는 없던 가격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적격심사 방식에 비해 안정적인 낙찰률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06

인적보험료 사후정산 방안

관리청 대상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인적보험료 처리 실태는 다음과 같았음.

인적보험료 산정·정산 실태

구분 비율 모집단
인건비에 보험료를 통합 산정 69.9% 응답 관리청 133개
통합 산정 중 사후 정산 실시 42.1% 통합 산정 관리청

관계 부처 예규에 따르면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정산이 안 되는 경우 사후정산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 지적과 타 법령 사례를 준용해 볼 때 관리청은 대행업자가 실제로 인건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이 지급하거나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보험료는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에 인건비에서 보험료를 분리하여 경비로 구분하고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권역별 간담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권역별 간담회 참석 현황 (단위: 명)

권역 공공하수도관리청 관리대행업체
수도권 및 강원권 131 57 74
전라권 88 44 44
경상권 76 30 46
충청권 64 35 29
합계 359 166 193

관리청은 가격경쟁 도입 시 자체적으로 낙찰률을 고려하여 대가를 상향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며, 가격경쟁 도입 시 부실관리가 우려된다는 측면에는 대부분 동의하였음.

대행업체는 가격경쟁 도입 시 관리대행비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큼에 따라 운영원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관리청이 예산 확보 문제로 현행 지침상 운영인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단순 인력 상향에 앞서 대가 산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가격평가 제도의 도입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기술과 가격평가 9:1을 적용하고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두어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인적보험료의 경비 구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포함된 인건비와 보험료를 구분하고 보험료는 경비에 산정하며,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4개 경비 항목의 직납금 전환

전력비, 용수비, 시설보험료, 통신비는 대행업체의 직접적인 업무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지자체 직납금 항목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대행 대가의 현실화

현재 원가수준에서 가격경쟁 도입 시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09

경비 항목 개선의 근거

경비 항목 개선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경비 항목 개선 내용

구분 개선 내용
전력비·용수비·시설보험료·통신비 대행업체의 기술·노무가 투입되지 않아 지자체 직납금으로 전환
유형자산구입비 대행업체 업무범위를 벗어나 소모품비로 변경
소모품비 기타경비에서 경비의 한 비목으로 상향 조정

계약예규에서 이윤의 대상에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대행업체의 기술이 아니거나 노무가 투입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윤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다만 간담회에서 관리청은 약품비와 폐기물처리비의 경우 대행업체의 관리업무가 필히 수반되므로 직접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음. 약품비를 관리청이 직접 집행하면 공급업체가 지역 내 업체로 제한되는 반면 대행업체가 구매하면 전국적으로 단가 경쟁과 대량구매가 가능하여 오히려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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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업체 선정방식은 가격평가를 도입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대가 산정기준은 인적보험료 사후정산과 4개 경비 항목의 직납금 전환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음.

관리청과 대행업체 모두 가격경쟁 도입 시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대가 현실화가 선행 과제로 도출됨

관리대행비의 대부분이 실제 지출되는 비용임을 확인하였음. 현 원가수준에서 가격경쟁을 도입하면 인건비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가 현실화가 함께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관리청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달랐음. 승계 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인력 유출이 심각한 관리청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