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임대하였는지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하고, 이를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에는 양도·임대의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준용되는 법률에도 사인 간 계약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반 여부의 판단 시점이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계약체결일의 불확정성 | ▸체결 시점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음 |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상태일 뿐 그 계약이 이행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약 이행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법령이 금지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확대해석 금지 | ▸이행기에 자격을 갖추는 경우까지 막을 이유가 없음 | ▸법은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음. 양수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에는 60세 미만이었더라도 잔금지급일이나 입소일에는 60세가 되어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체결 당시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임대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임. |
실무상 의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금지가 보호하려는 상태가 실제로 발생하는 때임. 계약 체결만으로는 금지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음.
실무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제재하기 전에, 이행 시점에 자격이 충족될 예정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나 대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해석례임. 검색 과정에서 함께 수집되어 목록에 포함되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212(2009. 7.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