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양도·임대 위반은 계약일 기준인가 이행 완료일 기준인가

[법령해석] 양도·임대 위반은 계약일 기준인가 이행 완료일 기준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임대하였는지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9-0212
회신일자2009. 7. 27.
결론이행 완료일 기준

01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하고, 이를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에는 양도·임대의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준용되는 법률에도 사인 간 계약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반 여부의 판단 시점이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계약체결일의 불확정성 체결 시점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음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상태일 뿐 그 계약이 이행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약 이행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법령이 금지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확대해석 금지 이행기에 자격을 갖추는 경우까지 막을 이유가 없음 법은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음. 양수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에는 60세 미만이었더라도 잔금지급일이나 입소일에는 60세가 되어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체결 당시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임대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임.
05

실무상 의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금지가 보호하려는 상태가 실제로 발생하는 때임. 계약 체결만으로는 금지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음.

실무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제재하기 전에, 이행 시점에 자격이 충족될 예정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나 대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해석례임. 검색 과정에서 함께 수집되어 목록에 포함되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212(2009. 7.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