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휴양시설 내 부속시설 운영방안 연구 용역

[위탁연구] 휴양시설 내 부속시설 운영방안 연구 용역

연구 주요 결과

휴양시설에 부속된 식음시설의 운영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설계하였음. 운영형태 세 가지를 관리주체·계약방식·공공성 유지 가능성으로 비교하고, 위탁을 선택할 경우의 검토기준과 선정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음.

비교 운영형태3가지
위탁 검토기준4개 항목
수탁자 선정기준3개 항목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조성한 휴양시설 안에 식당과 숙박 부대시설을 두면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기 위한 연구였음.

운영방식의 선택지를 정리하고 각 방식의 성립 조건을 비교한 뒤, 선택된 방식을 계약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과업의 축이었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휴양시설의 부대 식음시설은 공공시설의 설립 취지를 따라야 하는 동시에, 음식 조리와 접객이라는 전문 영역의 운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이중 성격을 갖고 있었음.

공공성을 앞세우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앞세우면 설립 취지에서 멀어지는 구조여서, 두 요구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운영방식의 선택이 쟁점이었음.

  • 부대 식음시설의 운영방식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가?
  • 각 방식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가?
  •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 위탁을 선택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수탁자를 고르는가?
  • 운영 이후의 품질은 어떻게 유지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휴양시설 안에 새로 조성되는 식음시설과 숙박시설이었음.

유사사례로는 관리주체와 영업방식이 서로 다른 시설 세 곳을 선정하였음.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곳,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곳, 공공시설을 민간에 임대한 곳으로 유형을 갈랐음.

제도 검토 범위는 지방자치법의 사무 위탁 조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발주기관의 민간위탁 조례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방식을 먼저 좁힌 뒤 그 방식을 계약으로 구현하는 순서로 설계하였음.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조건을 논의하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음.

유사사례 유형화관리주체·영업방식 기준
방식별 장단점 대조직영과 위탁 비교
법령 근거 확인위탁 가능 범위 검토
선정·관리 기준 도출검토기준과 선정기준

이용객 특성과 외식 부문의 흐름을 함께 조사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방향을 잡는 작업을 병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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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의 유형화

유사사례를 관리주체와 영업방식의 조합으로 나누어 세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음.

운영형태별 특성 비교

구분 공공 직접운영 민간 직접운영 임대 운영
관리주체 공공 민간 공공
영업방식 직접 고용·운영 사업자 자체 운영 시설 임대
설립 취지 반영 용이 제한적 어려움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용이 용이
기획·마케팅 연계 제한적 통합 운영 가능 개별 운영
공공성 확보 높음 미흡 미흡

공공 직접운영은 시설의 지향을 상품 구성과 가격 정책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나, 조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민간 직접운영은 시설 전체와 연계한 기획과 통합 마케팅이 가능한 반면 수익성 위주의 운영으로 기울 여지가 있었음.

임대 운영은 운영 책임을 임대사업자가 지므로 관리 부담이 작으나, 기관이 상품과 서비스를 특화하도록 요구하기 어렵고 재계약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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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과 위탁의 대조

유형화 결과를 다시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축으로 좁혀 장단점을 대조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직영 일반행정과 연계한 종합적 사업수행, 이용객 의사 반영과 직접 통제가 용이, 공공성 확보와 공급 가격 유지에 유리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계속성 결여,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이 어려움, 조직 경직성으로 운영 탄력성 저하
민간위탁 계약 방식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운영·고용의 탄력성과 신속한 대응,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계약에 따른 감시비용 발생, 지나친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우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책임소재 불분명

두 방식의 단점이 서로의 장점으로 상쇄되는 구조여서, 어느 한쪽을 그대로 택하기보다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협의 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에 따라 전문업체가 운영을 맡되 발주기관이 상품과 서비스의 방향을 관리하는 형태를 대안으로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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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검토기준과 선정기준

운영방식이 정해진 뒤에는 위탁사무의 범위와 수탁자 선정의 기준을 나누어 정리하였음.

위탁 검토기준과 선정기준

구분 항목
계약형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검토기준 전문업체에 의한 상품·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 설립 목적에 맞는 공공성 유지 / 시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익성 관리 / 이용객 만족도에 기여할 전문성
선정기준 관련 업계에서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시설 관리·운영 능력 / 수탁업무 처리 능력
운영지원 재정지원 시 상품·서비스 구성과 공급가에 대한 준수 요구
사용료 수입금의 일부를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

검토기준은 위탁이라는 방식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잣대이고, 선정기준은 그 방식을 전제로 누구에게 맡길지를 고르는 잣대여서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하였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 구성과 공급가에 대한 준수 요구를 함께 두어, 지원이 곧 관리 근거가 되도록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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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협의 체제 기반의 위탁

전문업체가 운영을 주도하되 발주기관이 상품·서비스 방향을 관리하는 상호 협의 구조를 두어, 직영과 임대의 단점을 함께 피하도록 하였음.

검토기준과 선정기준의 분리

위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수탁자를 고르는 기준을 나누어, 방식 결정과 상대방 선택이 뒤섞이지 않도록 하였음.

수탁자의 존속 가능성 확보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조건에서 계약해야 서비스가 지속되므로, 수익 구조를 계약 설계의 전제로 삼았음.

위생·안전 관리의 계약 반영

식음시설의 특성상 위생 등급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운영 요건으로 계약에 담도록 하였음.

09

법령상 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위탁 대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되어 있어, 식음시설 운영이 이 범위에 드는지를 먼저 확인하였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과 위탁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어, 사무를 넘기는 방식과 책임의 귀속을 정리하는 근거가 되었음.

수탁자가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재위탁 가능성도 계약 단계에서 다루도록 하였음.

검토 결과 해당 시설의 운영은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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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운영방식은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전문성 중 무엇을 계약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였음.

유사사례 검토에서 공공 직접운영 사례는 전문 인력 유지의 어려움으로, 임대 운영 사례는 상품·서비스의 차별화 부재로 각각 한계를 보였음.

방식보다 관리 구조가 결과를 정함

같은 위탁이라도 발주기관이 상품 구성과 공급가를 관리할 근거를 계약에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렸음.

운영형태의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끝내면 임대 운영과 다를 바 없어지므로, 관리 권한을 어디까지 계약에 담을지가 실질적인 결정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