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외국인의 출입국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행정사 업무인가

[법령해석] 외국인의 출입국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행정사 업무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귀화신청 등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를 위촉받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0-0024
회신일자2010. 4. 23.
결론행정사 업무에 포함됨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을 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적·출입국 사무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이 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입국규제해제·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체류기한연장·귀화신청 등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포함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상 범위 행정기관 제출 서류 전반이 대상임 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대상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도 문언상 업무 범위에 해당함.
다른 법률의 제한 부존재 특정 자격자만 하도록 제한한 법률이 없음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국적·출입국 사무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대하여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법률이 없음.
위촉자의 범위 「타인」에 외국인도 포함됨 법은 위촉 대상을 「타인」이라고만 정하고 국민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포함됨. 서류 작성을 전문가의 보조로 신속·정확하게 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언어·절차·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이용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05

실무상 의의

업무 대행의 범위는 「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에서 출발하여, 다른 법률의 제한이 있는지로 좁혀 나가는 순서로 판단함. 제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됨.

다만 한계가 있음. 법제처는 행정사가 분쟁이나 민원처리 과정에 개입하거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처리를 주도하며 신청·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어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하였음(대법원 2007도3587 등 참조).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사건의 실질적 대리 사이의 경계가 실무상 쟁점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024(2010. 4.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