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받은 하급기관의 사무는 누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가

[법령해석] 위임받은 하급기관의 사무는 누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하급교육행정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도 결국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이므로, 주민감사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749
회신일자2025. 12. 3.
결론소관 부처의 장에게 청구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면서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주무부장관」은 소관 부처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교육감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에 위임할 수 있으며 교육장이 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를 누구에게 청구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를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임.

03

법제처 회신

소관 부처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준용 규정의 치환 ▸「교육장」은 치환 대상에 없음 ▸준용 규정은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주무부장관」은 소관 부처의 장으로 본다고 명시하면서 「교육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이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무라도 그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 및 대표기관은 교육감이라는 점을 고려한 취지임.
제도의 취지 ▸상급기관의 타율적·후견적 감사임 ▸주민감사 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상급기관에 의한 타율적·후견적 감사가 행해지도록 제도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자치권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교육감의 사무로 보아 상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함.
행정감사 체계와의 정합 ▸감사 대상에 하급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음 ▸관계 법령상 행정감사의 대상에도 교육감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장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내부 위임은 감사·통제의 상대방을 바꾸지 않음. 위임받은 하급기관의 처리도 위임기관의 사무로 귀속되어 통제됨.

24-0961(대행업체는 의회 감사 대상 아님)과 함께, 통제 대상의 범위는 조직법적 지위로 정해짐.

실무적으로 교육지원청 처분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창구를 명확히 해 준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749(2025. 12.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