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예치된 복구비를 예산에 넣지 않고 대행비로 쓸 수 있는가

[법령해석] 예치된 복구비를 예산에 넣지 않고 대행비로 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세입·세출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602
회신일자2025. 12. 3.
결론직접 사용 가능

01

사안의 개요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 의무가 있는 현금 등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사유의 하나로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를 들면서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예치된 복구비를 세입·세출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직접 사용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예산 외 처리 대상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에 해당함 「산지관리법」이 복구비 예치에 관한 개별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예치된 복구비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로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함.
직접 사용의 예외 「복구비로 충당한다」가 근거임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담보적 성격으로 예치된 복구비를 복구 대행 비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직접사용 금지의 예외인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집행 제도와의 정합 의무자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짐 이 조치는 산지 복구의 대집행에 해당하고, 대집행은 의무자의 비용부담 하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 6. 29. 회신 15-0203 참조), 의무자가 미리 예치한 복구비로 대행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반대 해석의 결과 예산 절차로 복구가 지연됨 예외가 아니라고 보면 예치금을 예산에 편입하여 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편성·집행 절차가 추가되어 복구비 지급 지연이 불가피함. 이는 신속하게 산지 훼손을 복구하고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대행 비용을 예치금으로 즉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함. 원상복구 대집행 실무의 속도를 좌우하는 쟁점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는 개별법의 명문 규정으로 열림. 「~로 충당한다」는 문구가 직접사용 근거가 됨.

194번(대집행 절차 사무는 위탁 불가)과 함께 읽으면, 대집행에서 민간이 맡을 수 있는 것은 실행이고 결정과 비용 처리는 행정청의 몫임이 분명해짐.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602(2025. 12.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