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세입·세출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 의무가 있는 현금 등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사유의 하나로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를 들면서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예치된 복구비를 세입·세출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직접 사용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예산 외 처리 대상 |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에 해당함 | ▸「산지관리법」이 복구비 예치에 관한 개별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예치된 복구비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로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함. |
| 직접 사용의 예외 | ▸「복구비로 충당한다」가 근거임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담보적 성격으로 예치된 복구비를 복구 대행 비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직접사용 금지의 예외인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
| 대집행 제도와의 정합 | ▸의무자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짐 | ▸이 조치는 산지 복구의 대집행에 해당하고, 대집행은 의무자의 비용부담 하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 6. 29. 회신 15-0203 참조), 의무자가 미리 예치한 복구비로 대행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 반대 해석의 결과 | ▸예산 절차로 복구가 지연됨 | ▸예외가 아니라고 보면 예치금을 예산에 편입하여 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편성·집행 절차가 추가되어 복구비 지급 지연이 불가피함. 이는 신속하게 산지 훼손을 복구하고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실무상 의의
대행 비용을 예치금으로 즉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함. 원상복구 대집행 실무의 속도를 좌우하는 쟁점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는 개별법의 명문 규정으로 열림. 「~로 충당한다」는 문구가 직접사용 근거가 됨.
194번(대집행 절차 사무는 위탁 불가)과 함께 읽으면, 대집행에서 민간이 맡을 수 있는 것은 실행이고 결정과 비용 처리는 행정청의 몫임이 분명해짐.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602(2025. 12.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