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만 규정된 사무를 「대행」으로 민간에 맡길 수 있는가

[법령해석] 위탁만 규정된 사무를 「대행」으로 민간에 맡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이 계약사무의 위탁만 규정하고 대행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민간기업이 대행 방식으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는 논리를 배척한 건임.

안건번호13-0417
회신일자2013. 10. 25.
결론대행 불가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그 전문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등을 정하고 있음.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 방식으로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 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처리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자기처리의 원칙 지자체 사무는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지방자치법」이 사무의 관리·집행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이나 대행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근거의 부존재 위탁만 규정하고 대행은 규정하지 않았음 지방계약법은 계약사무에 대하여 위탁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렇다면 대행 방식에 의한 계약사무 처리는 허용되지 않음.
금지 규정 부존재 논리의 배척 대행에 근거를 두는 이유가 따로 있음 대행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금지 규정도 없으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행의 경우 대행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피대행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국민이 그 민간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임. 따라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히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위탁뿐 아니라 대행에도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니 자유롭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 이유가 중요함 — 대행자는 행정청의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국민이 행정기관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대행의 대외적 외관 자체가 규율 대상임.

앞서 본 17-0034는 「지방공기업법」이라는 대행 근거가 있는 경우 대행을 인정하였음. 이 건과 종합하면 대행 근거가 있는지가 갈림길임.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7-0034 2017. 3. 6.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지방공사·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지
07-0321 2008. 4. 18. 개별법이 수탁자를 한정한 경우 대행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417(2013. 10.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