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지시만으로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는가

[법령해석] 지시만으로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다면 지시를 통하여 다른 기관에 권한을 넘길 수 없고, 그 기관이 자신의 보조·소속기관이 아니라면 내부위임도 불가능하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3-0400
회신일자2013. 9. 12.
결론위임 불가

01

사안의 개요

「군인사법」과 하위 규정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한 기관의 장이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권자가 환수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수권자가 환수지시를 통하여 지휘계통이 다른 별도 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을 넘길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환수권자가 환수지시를 통하여 다른 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임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임의 요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겨 수임·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임. 「정부조직법」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개별 법령이 위임 사항을 정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기관 간 위임·위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근거의 부존재 개별법에도 위임위탁규정에도 근거가 없음 관련 법령은 환수 처분권한을 특정 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근거를 두지 않았고, 위임위탁규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환수지시를 하더라도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내부위임의 한계 보조·소속기관이 아니면 내부위임도 불가함 나아가 그 기관은 소관 부처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환수권자의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전결을 통한 내부위임의 방식으로도 그 권한을 넘길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지시」·「협조 요청」 같은 사실상의 조치로 권한이 이전되지 않음. 처분 명의가 바뀌려면 법령상 위임 근거가 필요함.

내부위임에도 조직법상 한계가 있음. 내부위임은 자신의 보조기관·하급기관에만 가능하며, 지휘계통이 다른 기관에는 할 수 없음. 내부위임이 「법률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만능은 아님.

실무적으로 집행 업무를 다른 기관이 실제로 수행하더라도, 처분서는 권한자 명의로 나가야 함. 조직 개편으로 집행 기능이 분리된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400(2013. 9.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