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법인은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할 뿐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를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용허가 사유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과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짐. 시행령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고 있고, 탐방로는 공원시설에 해당함.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법인이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이 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수탁 공법인이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고, 기반시설 사유에 해당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사유의 구분과 엄격해석 | ▸사용료 감면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함 | ▸사용허가 사유에 따라 사용료 요율과 감면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사유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특히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 주체의 제한 | ▸①은 주체를 국가·지자체로 한정함 | ▸②는 사용 주체에 제한이 없는 반면 ①은 사용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고, 세부기준을 정한 훈령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주체와 사용목적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 수탁자의 지위 | ▸권한을 행사할 뿐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님 | ▸수탁 공법인은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하여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님(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861 판결 참조). |
실무상 의의
수탁자는 「권한」을 넘겨받을 뿐 「지위」를 넘겨받지 않음. 국가·지자체를 전제한 감면·특례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음.
위탁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직영과 수탁 운영의 총비용 비교에서 반드시 점검할 항목임.
16-0592(수탁자는 「국가등」 아님), 16-0424(수탁자는 사업시행자 아님)과 같은 계열로, 수탁자의 독립성이 일관되게 확인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9-0684(2020. 5.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