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진단한 보고서를 냈음(현안분석 제135호, 5월 19일).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5,911개소 가운데 83.7%인 4,95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숙인시설·지역자활센터·정신보건시설은 직영 없이 전부 위탁임. 민간위탁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된 규모임.
보고서의 진단은 규모에 비해 규율이 얇다는 것임 —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민간위탁 조문은 두 개뿐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85.2%가 수탁자 선정기준·배점의 사전 공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재계약이 거듭되어 현 수탁법인의 평균 위탁 횟수가 4.5회에 이름. 이에 선정기준 공개, 선정위원회 구성 개선, 재계약 심의기준 신설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음.
민간위탁 운영의 규모
| 시설 유형 | 지자체 설치 | 민간위탁 | 위탁 비중 |
|---|---|---|---|
| 전체 | 5,911 | 4,950 | 83.7% |
| 지역자활센터 | 249 | 249 | 100% |
| 노숙인시설 | 37 | 37 | 100% |
| 장애인시설 | 623 | 601 | 96.5% |
| 사회복지관 | 364 | 333 | 91.5% |
| 노인시설 | 870 | 793 | 91.2% |
| 어린이집 | 3,602 | 2,807 | 77.9% |
흐름은 위탁 확대 쪽임. 지방자치단체 설치 시설 중 민간위탁은 2013년 3,448개소에서 2018년 4,950개소로 늘었고, 직영 비중은 2015년 26.2%에서 2018년 16.3%로 줄었음. 2014년 세출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예산 7조 3천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41.5%(3조 337억 원)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함 — 민간위탁 재정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 수치임.
보고서가 지적한 규율의 공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중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갈래 | 내용 |
|---|---|
| 법령 근거의 결여 | 시행규칙의 민간위탁 조문은 제21조·제21조의2 두 개뿐이고,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 조례 없이 일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함 |
| 선정기준 비공개 | 조례의 85.2%가 수탁자 선정기준·배점의 사전 공개 규정을 두지 않음. 공고 시 기준을 대강만 제시하거나 고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위원장 임명권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집중되고, 위원 구성·심의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선정과정의 공정성 시비가 이어짐 |
| 재계약과 사후관리 | 재계약 전용 심의기준 없이 신규 위탁 기준을 그대로 쓰고, 현 수탁법인의 평균 위탁 횟수 4.5회(평균 13년 이상 수탁). 사후 평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24.7% |
다른 감사기구의 지적과 맥을 같이함. 보고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선정 관련 규정 미비를, 2018년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과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례·기준 마련에 참고할 권고를 낸 사실을 함께 적었음. 위탁 규모는 커지는데 선정·재계약·사후관리의 기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진단이 기관을 달리하며 되풀이되고 있는 것임.
제시된 개선과제
| 과제 | 내용 |
|---|---|
| 법령·조례 정비 | 시설 유형을 고려한 개별 조례 제정, 기본조례와의 상충 정비, 민간위탁 표준조례 제정 검토 |
| 선정기준 공개 | 공모 시 선정기준·배점을 사전 공개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복지시설별 표준 기준 마련 |
| 선정위원회 개선 |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 호선, 공무원 위원 수 제한(서울시 조례의 4분의 1 이내 사례), 위원 자격의 조례 명시, 심의 회의록 공개 |
| 재계약 심의 강화 | 재계약 전용 심의기준 마련, 계약 만료 90일 전 성과평가 의무화와 재계약 반영,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과 위반 시 해지 근거 |
과제의 상당수가 조례의 몫임. 시행규칙 개정을 요하는 것은 선정기준 공개 정도이고, 선정위원회 구성·위원 자격·재계약 심의·사후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임. 보고서가 강릉시 조례(재위탁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한하여 1회)와 서울시 조례(공무원 위원 4분의 1 이내)를 참고 사례로 든 것도 같은 맥락임 — 제도 개선의 실마리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규정 정비에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임.
근거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NARS 현안분석 제135호, 2020. 5. 19.) — 원문 첨부. 통계는 보고서가 인용한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 통계연보」(2018년 기준)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2014년 세출예산 기준)에 따름. 인용된 시행규칙 조문은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임.
표의 수치는 보고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갈래의 구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