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해서 직접 쓰지 않으면 등록 의무도 없는가

[법령해석] 위탁해서 직접 쓰지 않으면 등록 의무도 없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실기교육을 전부 위탁하여 자신은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문교육기관은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1-0701
회신일자2021. 11. 25.
결론등록 의무 없음

01

사안의 개요

「항공사업법」은 항공기사용사업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비행훈련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한 자에게 운항개시 의무항공보험 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학과교육은 직접 하고 실기교육은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한 경우 등록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실기교육을 전부 위탁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항공기를 사용」의 의미 사업자 자신이 실제 사용하는 사업임 법이 등록한 자에게 운항개시 의무, 항공보험 가입 의무 등 항공기를 실제 사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항공기사용사업은 사업자 자신이 실제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함.
죄형법정주의 무등록 경영은 형사처벌 대상임 무등록 경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항공기 사용이 필요한 실기교육을 위탁하여 자신은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
두 법의 규율 목적 교육 관리와 항공기 사용 규율은 다름 위탁받은 제3자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하고 그 효과가 전문교육기관에 귀속되므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교육기관 제도는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고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은 항공사업 질서유지와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 사용에 따른 의무를 규율하려는 것으로 규율 목적과 대상이 구분됨. 실제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 그 의무를 지울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등록·인허가 의무는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붙음. 위탁으로 실행 주체가 바뀌면 규제 대상도 바뀜.

효과의 귀속과 의무의 귀속은 별개임. 교육 효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사용자 의무까지 따라오지 않음.

179번과 함께, 위탁이 규제 의무의 귀속을 이동시키는 국면을 보여줌. 반대로 이 때문에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탁자 규제가 필요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701(2021. 11.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