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했는데도 「고용한 자」의 의무를 지는가

[법령해석] 위탁했는데도 「고용한 자」의 의무를 지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자는 그 기관 소속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1-0739
회신일자2021. 11. 25.
결론교육 의무 없음

01

사안의 개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그에게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업자가 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탁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대기 분야에서 환경기술인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수탁기관 소속 직원의 교육 의무를 지는지 여부임.

수질 분야에서도 같은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탁과 고용의 구별 위탁계약은 고용관계와 다름 일반적으로 「위탁」은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20. 11. 19. 회신 20-0341 참조) 위탁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보아야 함. 법이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위탁한 사업자가 수탁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을 고용했다고 볼 수 없음.
침익적 규정의 엄격해석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임 교육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규제완화법의 취지 의무고용 규제를 완화한 것임 기업규제완화법은 행정규제를 정하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해당 조항은 의무고용제도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따라서 위탁한 사업자는 직접 고용할 의무도, 그에 따른 교육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취지에 부합함.
관리 공백 우려 수탁기관 규제로 담보되어 있음 부실 관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계 규칙은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사업장 수·규모에 따른 가중된 기술인력 요건, 부실 관리 시 지정취소·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05

실무상 의의

위탁하면 「고용」을 전제로 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남지 않음. 의무의 문언이 「고용한 자」인지 「설치한 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림.

수탁자에 대한 통제는 위탁자의 의무가 아니라 수탁기관 규제로 이루어짐. 지정·감독 체계가 그 기능을 대신함.

법제처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의 교육 필요성과 그 관리 의무의 귀속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라고 권고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739(2021. 11.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