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했으면 위탁기관은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법령해석] 위탁했으면 위탁기관은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

법령으로 권한을 위탁하면 위탁기관은 그 사무를 직접 처리할 권한을 잃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수탁 조합이 권한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더라도 일부만 회수하여 직접 행사할 수 없음.

안건번호18-0139
회신일자2018. 8. 6.
결론직접 행사 불가

01

사안의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은 사업계획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와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 발부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해산 등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었음.

수탁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아울러 그 신고 등에 내야 할 수수료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것인지 시·도 조례에 따른 것인지도 함께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수탁 조합이 권한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비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의 근거가 무엇인지임.

03

법제처 회신

직접 행사할 수 없음.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되, 조례로 그보다 낮게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름.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탁의 효과 ▸위탁기관은 직접 처리 권한을 상실함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므로, 권한이 조합에 위탁되면 위임관청인 시·도지사는 그 사무를 직접 처리할 권한을 잃게 됨(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참조).
단서의 적용 범위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규정임 ▸단서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해산되어 위탁받을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임. 또한 그에 해당하더라도 권한을 모두 직접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탁 대상 권한의 일부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수수료의 근거 ▸수탁기관 자율 결정은 부처 위탁의 경우임 ▸법은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 이 사안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가 적용됨.
조례의 여지 ▸법령 한도 내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상 지자체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사항은 조례로 정함(법제처 2009. 9. 28. 회신 09-0251 참조). 다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므로 별표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별표에 없는 항목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음. 법정 수수료는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한 한도이지 전국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조례로 더 낮게 정하는 것은 가능함.
05

실무상 의의

위탁은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넘기는 것」임. 넘긴 뒤에는 위탁기관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

수탁자가 부당하게 운영해도 해법은 직접 행사가 아니라 지도·감독·취소·위탁 해지임. 권한 일부를 임의로 회수하는 운용은 허용되지 않음.

수탁자의 수수료 결정권은 위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짐. 중앙부처 위탁과 지자체 위탁의 취급이 다름.

위임전결(17-0670)과 대비하면, 권한이 실제로 이전되는지가 위임·위탁과 내부위임을 가르는 핵심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8-0139(2018. 8.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