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의 훈련을 외부 법인에 위탁하였더라도, 학부모가 내는 훈련경비는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으로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로 정의됨.
학교가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외부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부모가 매달 훈련경비를 내는 경우, 그 금액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 법인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훈련을 외부 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부모가 내는 훈련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지, 수탁 법인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후원금 해당성 |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금액은 후원금임 | ▸법이 후원금의 범위나 성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학부모가 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 학교운동부의 운영·관리상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이라면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원금의 범위에 포함됨. |
| 위탁과 소속의 구별 | ▸위탁하여도 학교 소속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음 | ▸학교운동부는 학교 내 운동부로 정의되므로, 훈련과 지도를 외부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더라도 학교 소속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음. 따라서 위탁 운영한다고 하여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 입법취지 | ▸자의적 집행과 비리 방지를 위한 회계 통제임 | ▸학교회계는 예산안·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운영됨. 후원금을 편입하도록 한 취지는 자의적인 경비 집행으로 인한 비리와 부정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학교를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이 직접 수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움. |
실무상 의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재원의 회계 귀속은 위탁기관에 남을 수 있음. 수탁자가 이용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납하는 구조는 회계 통제를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위탁 협약을 설계할 때 수입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함. 수탁자가 직접 수납할 수 있는지, 위탁기관 회계를 거쳐 지급하는지가 핵심임.
앞서 본 11-0331(등록료 귀속)과 같은 문제의식임. 사무를 맡긴 것과 그에 따르는 금전의 귀속은 별개이며, 후자는 명문 근거가 있어야 달리 정할 수 있음.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1-0331 | 2011. 9. 8. | ▸수탁기관이 수납한 등록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027(2014. 3.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