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쓰였다면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한가

[법령해석] 위탁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쓰였다면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한가

법제처 법령해석

폐기물 처리를 다른 업자에게 위탁하였는데 그 업자가 이를 사료로 재활용하였더라도, 실질이 사료를 제조·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위탁한 자가 사료제조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2-0163
회신일자2012. 5. 18.
결론등록 불요(실질이 사료 제조 목적이면 필요)

01

사안의 개요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어류잔재물을 수거·분쇄·냉동·포장한 뒤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였고, 그 업자가 이를 자신의 양식장 물고기 사료로 사용한 사안임.

02

질의요지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된 경우, 위탁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실질적으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등록할 필요가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완결적 규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완결된 행위임 수거·분쇄·냉동·포장은 폐기물 처리 행위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도 법에 따른 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완결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 이러한 행위를 반드시 사료 관계 법률로 중복 규율할 것은 아님.
재활용 방법의 선택 수탁자가 사료로 재활용했다고 위탁자가 제조자가 되지 않음 폐기물관리법령은 재활용 방법의 하나로 사료 제조를 규정하고,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려면 사료 관계 법령의 공정·유해물질 기준에 맞도록 요구하고 있음. 수탁자가 여러 재활용 방법 중 사료 사용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위탁자가 사료제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입법취지의 달성 안전성은 수탁자 단계 규제로 확보됨 재활용신고업자가 사료 공정·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였다면 위탁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의 품질·안전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는 달성됨.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사료와 유사한 산출물이 나왔다고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담이며 적용 범위를 넘는 것임. 다만 일련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공급할 목적이었다면 등록하여야 함.
05

실무상 의의

위탁자의 규제 지위는 수탁자가 무엇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위탁자의 목적과 행위로 판단함. 수탁자의 처리 방법 선택이 위탁자에게 새로운 인허가 의무를 만들지 않음.

다만 실질이 우선함. 형식은 폐기물 위탁처리이나 실제로는 사료를 만들어 팔 목적이었다면 등록 대상임. 계약 구조와 대가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함.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제처는 하나의 법이 그 과정을 완결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면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163(2012. 5.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