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하더라도,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사업을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시행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주체의 한정 | ▸법이 시행 주체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음 |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산림사업을 하려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다섯 유형과 산림사업법인에 한정됨. |
| 자격 요건의 취지 |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가 목적임 | ▸산림사업법인에 일정한 기술수준과 자본금을 갖추도록 한 취지는 최소한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입법취지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이라는 법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 제도의 무력화 | ▸위임으로 우회하면 등록제가 무의미해짐 | ▸위임만 있으면 누구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굳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져 등록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경우(예: 조경공사업자)는 별개임. |
실무상 의의
사인 간의 위임은 공법상 자격 요건을 대체하지 못함. 소유자의 위임이 있어도 법이 요구하는 등록·자격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음.
앞서 본 16-0605(골재채취 허가), 08-0173(주민단체 위탁)과 같은 계열임. 인적 자격 요건을 위임·도급으로 우회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반복 확인됨.
다만 다른 법령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임. 사업 범위가 여러 법의 업역에 걸치면 각 법의 자격 요건을 교차 확인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330(2012. 6.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