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인력 기준은 법인 단위, 설비 기준은 사무소 단위

[법령해석] 인력 기준은 법인 단위, 설비 기준은 사무소 단위

법제처 법령해석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설비는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명시하면서 검사인력에는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인력 기준은 법인 단위로 판단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다만 다른 요건이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함.

안건번호16-0150
회신일자2016. 5. 17.
결론법인 단위 — 다만 더 엄격한 요건이 우선

01

사안의 개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검사설비를 갖출 것,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시·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음.

시행규칙 별표는 검사인력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을 규정하면서, 비고에서 검사설비만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고 있었음.

이 12명 요건을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집행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해석이 요청되었음.

02

질의요지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사무소별로 갖출 필요는 없고 법인에 대하여 갖추면 됨. 다만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12명을 초과하는 인력이 필요하면 그에 따라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규정의 대비 ▸설비에만 사무소별 규정을 두었음 ▸별표 비고는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비 기준의 판단 단위가 개별 사무소임을 명확히 하였음. 반면 검사인력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인력 기준의 판단 단위는 법인 그 자체로 보아야 함.
대체 장치의 존재 ▸1인당 연간 검사건수 상한으로 통제함 ▸별표 비고는 검사인력 1인당 연간 완성검사 600대, 수시검사 600대, 정기검사 800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설비는 사무소별로 요구하되, 인력은 사무소별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1인당 검사건수 상한을 두어 검사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한 것임.
다른 요건과의 관계 ▸가장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어야 함 ▸시험·검사기관 인정 요건은 각 사무소에서 검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인정에 필요한 인력은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함(법제처 2016. 2. 19. 회신 15-0789 참조). 지정기준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요건별 요구 인력 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요하는 요건에 따라 갖추어야 함.
05

실무상 의의

같은 별표 안에서 한쪽에만 단위 규정을 둔 것은 반대해석의 근거가 됨. 설비에만 사무소별 규정이 있으면 인력은 법인 단위임.

복수 요건이 같은 항목을 다르게 요구하면 최댓값이 실질 기준이 됨. 15-0789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사무소별 인력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대행기관 지정 심사에서 「인력 몇 명」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어느 단위에서 요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5-0789 2016. 2. 19. ▸시험·검사기관 요건을 사무소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150(2016. 5.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