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관할」은 지방자치단체만 수식하는가, 공공단체에도 걸리는가

[법령해석] 「관할」은 지방자치단체만 수식하는가, 공공단체에도 걸리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관할은 공공단체에도 걸린다고 회신된 사안임. 따라서 지자체장이 사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됨.

안건번호15-0870
회신일자2016. 4. 18.
결론관할 공공단체로 한정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다른 항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관할」이 공공단체까지 수식하는지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내부에 의견 대립이 있어 해석이 요청되었음.

02

질의요지

위임·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두 항의 대비 ▸사무의 성격에 따라 상대방 범위가 다름 ▸제3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수탁자 범위를 넓게 규정하였음. 이에 비하여 제2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임·수탁 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한 것임.
감독 가능성 ▸실질적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수탁받은 권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음. 따라서 관할에 있을 것이 전제된 개념임.
입법연혁 ▸1988년 개정에서 「관할」이 들어간 경위가 있음 ▸이 규정은 1981년 구법에서 「관할」 표현 없이 신설되었다가, 1988년 전부개정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을 규정한 장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위탁을, 지자체 상호 간 관계를 규정한 장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을 나누어 규정하게 되었고 그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문맥상 정합성 ▸「그 기관」에 사업소·출장소가 포함되어 있음 ▸「관할」이 지방자치단체만 수식한다고 보면 「그 기관」이 공공단체의 기관만을 의미하게 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출장소가 공공단체의 기관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문맥상 타당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관외 공공기관에 권리·의무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없음. 광역·기초 간, 인접 지자체 출자기관 간 위탁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임.

수탁자 범위의 넓고 좁음은 위탁 대상 사무의 성격과 연동됨. 권리·의무와 무관한 사무는 민간까지 가능하고, 관련되는 사무는 관할 공공단체까지임.

「관할」의 수식 범위를 취지·감독가능성·연혁·문맥 네 가지로 논증한 전형적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870(2016. 4.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