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관할은 공공단체에도 걸린다고 회신된 사안임. 따라서 지자체장이 사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됨.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다른 항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관할」이 공공단체까지 수식하는지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내부에 의견 대립이 있어 해석이 요청되었음.
질의요지
위임·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두 항의 대비 | ▸사무의 성격에 따라 상대방 범위가 다름 | ▸제3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수탁자 범위를 넓게 규정하였음. 이에 비하여 제2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임·수탁 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한 것임. |
| 감독 가능성 | ▸실질적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수탁받은 권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음. 따라서 관할에 있을 것이 전제된 개념임. |
| 입법연혁 | ▸1988년 개정에서 「관할」이 들어간 경위가 있음 | ▸이 규정은 1981년 구법에서 「관할」 표현 없이 신설되었다가, 1988년 전부개정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을 규정한 장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위탁을, 지자체 상호 간 관계를 규정한 장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을 나누어 규정하게 되었고 그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 문맥상 정합성 | ▸「그 기관」에 사업소·출장소가 포함되어 있음 | ▸「관할」이 지방자치단체만 수식한다고 보면 「그 기관」이 공공단체의 기관만을 의미하게 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출장소가 공공단체의 기관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문맥상 타당하지 않음. |
실무상 의의
관외 공공기관에 권리·의무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없음. 광역·기초 간, 인접 지자체 출자기관 간 위탁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임.
수탁자 범위의 넓고 좁음은 위탁 대상 사무의 성격과 연동됨. 권리·의무와 무관한 사무는 민간까지 가능하고, 관련되는 사무는 관할 공공단체까지임.
「관할」의 수식 범위를 취지·감독가능성·연혁·문맥 네 가지로 논증한 전형적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870(2016. 4.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