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일부 권리만 위임받은 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

[법령해석] 일부 권리만 위임받은 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 중 임목에 대한 사용권·수익권만 위임받은 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4-0836
회신일자2015. 3. 2.
결론포함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유림·사유림 소유자가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유자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입목 등기 없이 소유자와 임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수익권만 위임받은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임목에 대한 사용권·수익권만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포함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제도의 구조 ▸소유자의 책임 아래 계획적·안정적 경영을 전제함 ▸산림은 소득 효과의 장기성 때문에 계획적·안정적 경영이 필요함. 법은 인가 신청 주체를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하고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지원·우대조치를 두고,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권리의 범위 ▸산림은 임목과 토지를 함께 가리킴 ▸법은 「산림」을 입목·죽과 함께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임목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고 토지에 권리가 없는 자는 부분적인 사용권·수익권을 가질 뿐이어서 소유자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음.
승계의 단절 ▸권리변동 시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됨 ▸소유자가 인가를 받으면 이후 소유권 이전 등이 있어도 승계인에게 인가의 효력이 승계됨. 반면 임목에 대한 권리만 가진 자는 산림에 권리변동이 생기면 양수인에게 사용권·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가의 효력도 승계되지 않아 계획에 따른 사업을 이행할 수 없게 됨. 또한 구법은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입법연혁에 비추어도 같음.
05

실무상 의의

「정당한 권원」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함.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계약상 권리만으로는 부족함.

판단의 실질적 기준은 권리변동이 있어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인가임. 승계 여부가 결정적 지표로 사용되었음.

장기 계획을 전제로 한 인가 제도에서 계약상 권리자에게 신청 자격을 인정할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 간 권리 위임과 신청 자격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836(2015.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