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자격을 겸비한 한 사람으로 두 요건을 채울 수 있는가

[법령해석] 자격을 겸비한 한 사람으로 두 요건을 채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대행자 자격 요건이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자격을 중복 소지한 한 사람으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800
회신일자2024. 11. 8.
결론각각 별도로 선임해야 함

01

사안의 개요

「도시가스사업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그 자격을 ①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② 사용시설점검원(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 ③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으로 정하면서,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①·②·③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 사람이 두 자격을 겸비한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안전관리 책임자와 사용시설점검원 자격을 모두 가진 자를 선임하면 두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임.

시공업 등록 자격소지자가 점검원 자격도 가진 경우 두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각각」의 의미 하나하나 별도로 갖추라는 뜻임 「각각」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를 의미하므로, 세 가지를 하나하나 별도로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연혁 간주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에는 없음 구 규정은 자격요건이 공통되더라도 각각 갖추도록 하면서, 별도로 ①·②로 채용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 그 수만큼 ③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간주 규정을 두고 있었음. 현행 규정에는 그러한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제도의 취지 겸임을 인정하면 안전관리가 부실해짐 이 제도는 도시가스사고의 예방과 통일된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임. 중복 자격 보유자로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면 동일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24시간 누설신고 긴급출동, 노후시설 개선권고, 사고예방 계도 등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법제처 2014. 5. 16. 회신 14-0072 등 참조).
05

실무상 의의

「각각」이라는 한 단어가 인력 기준의 성격을 결정함. 겸직·겸임 가능 여부는 문언으로 판단함.

간주 규정의 삭제는 반대해석의 강한 근거임. 과거에 인정되던 운용이 현행법에서 유지되지 않음.

155번·190번과 함께, 대행업 인력·설비 기준에서 실질적 분리 보유를 요구하는 흐름이 일관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800(2024. 11.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