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 자격 요건이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자격을 중복 소지한 한 사람으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도시가스사업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그 자격을 ①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② 사용시설점검원(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 ③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으로 정하면서,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①·②·③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 사람이 두 자격을 겸비한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안전관리 책임자와 사용시설점검원 자격을 모두 가진 자를 선임하면 두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임.
시공업 등록 자격소지자가 점검원 자격도 가진 경우 두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각각」의 의미 | ▸하나하나 별도로 갖추라는 뜻임 | ▸「각각」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를 의미하므로, 세 가지를 하나하나 별도로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연혁 | ▸간주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에는 없음 | ▸구 규정은 자격요건이 공통되더라도 각각 갖추도록 하면서, 별도로 ①·②로 채용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 그 수만큼 ③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었음. 현행 규정에는 그러한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
| 제도의 취지 | ▸겸임을 인정하면 안전관리가 부실해짐 | ▸이 제도는 도시가스사고의 예방과 통일된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임. 중복 자격 보유자로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면 동일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24시간 누설신고 긴급출동, 노후시설 개선권고, 사고예방 계도 등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법제처 2014. 5. 16. 회신 14-0072 등 참조). |
실무상 의의
「각각」이라는 한 단어가 인력 기준의 성격을 결정함. 겸직·겸임 가능 여부는 문언으로 판단함.
간주 규정의 삭제는 반대해석의 강한 근거임. 과거에 인정되던 운용이 현행법에서 유지되지 않음.
19-0221·22-0435과 함께, 대행업 인력·설비 기준에서 실질적 분리 보유를 요구하는 흐름이 일관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800(2024. 11.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