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재활용이라도 법령이 정한 대행자만 맡을 수 있다

[법령해석] 재활용이라도 법령이 정한 대행자만 맡을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의류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열거한 대행자만 할 수 있으며, 재활용 촉진 목적이라도 지침을 근거로 그 밖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0-0384
회신일자2010. 12. 9.
결론열거된 대행자만 가능

01

사안의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으로 정의하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 방법의 하나임.

「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이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시행령이 열거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의류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대행하게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법 적용 관계 재활용 촉진법에 없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됨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 방법의 하나임. 그런데 재활용 촉진법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열거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음.
지침의 한계 훈령·지침으로 법령의 대행자 제한을 넘을 수 없음 분리수거 지침이 지역 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보관 시설·용기나 수거 차량 확보 등에 관한 것임. 대행자에 관하여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그 지침 등을 근거로 열거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대행자 자격을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으면 그 목록이 폐쇄적 한계임. 정책적 필요나 지침으로 넓힐 수 없음.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자활단체 등에 의류 수거를 맡기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먼저 시행령의 대행자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행령 개정이 정공법임. 조례나 지침으로 우회하면 무효 사유가 됨.

06

함께 볼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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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9-0175 2009. 6. 26. 배출자가 처리업자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384(2010. 12.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