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자격자가 할 수 있는 업무까지 독점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해사행정사도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대상으로 명시하며,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심판변론인이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심판원에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심판변론인 자격이 없는 해사행정사가 지방심판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해사행정사가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전속 규정인지 여부 | ▸심판변론인의 업무를 열거한 것일 뿐임 | ▸해당 조항은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변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한 것이지,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서식의 난이도 | ▸일반적인 행정지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시행규칙은 조사관이 신청하는 경우와 조사관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서식을 달리 정하면서, 전자는 변경·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반면 후자는 별도의 제한 없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 행정사 제도의 취지 |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 행정사무를 지원함 |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격제도이고(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참조), 해사행정사 시험과목에 해당 법률이 포함되어 전문성 확보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
| 규정의 실효성 | ▸반대로 보면 해사행정사의 업무가 없어짐 |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다고 보면 해양사고심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이 없어 해사행정사가 그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양안전심판」을 규정한 시행령이 무의미해짐. |
실무상 의의
전문 대리인 제도의 존재가 곧 전속 독점을 뜻하지 않음. 20-0223·20-0533(전속 규정이 있는 경우)과 대비되는 결론임.
업무의 난이도와 서식의 구성이 판단 근거가 됨. 「일반 행정지식으로 가능한가」가 실질 기준임.
자격의 종류를 세분해 둔 법령 체계 자체가 업무 인정의 근거가 됨.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해석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121(2022.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