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계약도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므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대행업자에게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등록취소 시 계약 해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수도법」이 특별 규정을 두어 이 제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계약 입찰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적용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적용 범위 |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임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관리대행업자와 체결하는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됨. |
| 특별 규정의 부존재 |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란 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거나 특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이 규율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경우를 말함(법제처 2015. 7. 22. 회신 15-0425 참조). 「하수도법」은 계약 체결·해지·성과평가만 규정할 뿐 제재 규정과 다른 내용이나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제재 제도의 취지 |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공공성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법·위반행위가 가져오는 공익 침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25 결정 참조). 대행계약에서도 효과적인 관리·감독 수단으로서 필요함. |
실무상 의의
「대행」이라는 이름이 계약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127번(대행계약사무 위탁 가능)과 같은 축으로, 대행계약도 계약 법제의 규율을 받음.
부실 수탁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확인되었음. 위탁·대행 사무의 품질 관리에서 계약 해지 외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활용될 수 있음.
개별법의 침묵은 일반법 적용을 의미함. 적용 배제를 원한다면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806(2022.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