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조례로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률이 단체장에게 위탁운영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부여한 이상, 조례로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그 재량을 박탈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1-0116
회신일자2011. 4. 21.
결론의무화 규정 불가

01

사안의 개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을 근거로 조례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위 규정에 따라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규정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과 재량 「할 수 있다」는 판단 재량을 부여한 것임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함. 법률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단체장에게 그 이유가 있는지를 적절히 판단하여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부여된 것임. 조례로 의무화하면 그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견제와 균형 조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는 감사·조사권으로 감시하며 단체장은 재의요구권으로 제동을 걸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 여부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집행권한 침해로서 허용되지 않음.
조례 위임의 범위 위임된 것은 방법과 절차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05

실무상 의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된 것은 「어떻게」이지 「할지 말지」가 아님. 위탁 조례를 설계할 때 이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함.

앞서 본 09-0194·09-0279는 의회가 민간위탁에 동의권을 갖는 것은 견제 범위 내라고 보았음. 이 건과 종합하면 의회는 위탁을 막을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구도가 됨.

위탁 활성화를 조례로 추진하려면 의무화가 아니라 판단 기준·절차·평가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어야 함.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9-0194 2009. 7. 3. 조례로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09-0279 2009. 9. 28. 민간위탁 동의에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16(2011. 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