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하급 행정기관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다만 그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사안의 개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소관 청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제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하급 행정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권한 행사의 원칙 | ▸권한은 법률로 정해지고 스스로 행사함이 원칙임 |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상 법률로 정해지고, 행정관청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를 스스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함. 다만 직무수행능력의 보전과 능률화·합리화를 이유로 위임·대행 등이 이루어짐. |
|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 |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 없이도 가능함 |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반면 내부위임은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쳐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관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함(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
| 명의의 유지 |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사함 | ▸대외적인 권한 변경 없이 내부적 편의를 위하여 하급행정관청이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친다면 법령 근거 없이 가능함.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
실무상 의의
침익적 처분인 과태료 부과도 내부위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분의 성질이 아니라 권한 귀속이 바뀌는지가 기준임.
결정적인 것은 명의임. 내부위임인데 수임기관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자임.
08-0095, 09-0027과 함께 내부위임 법리가 반복 확인된 사례임. 위임·위탁과의 구별이 실무의 핵심임.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08-0095 | 2008. 5. 15. |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
| 09-0027 | 2009. 3. 5. |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전결권자가 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42(2011. 4.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