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과태료 부과 업무를 훈령으로 내부위임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과태료 부과 업무를 훈령으로 내부위임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하급 행정기관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다만 그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안건번호11-0142
회신일자2011. 4. 7.
결론내부위임 가능

01

사안의 개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소관 청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제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하급 행정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권한 행사의 원칙 권한은 법률로 정해지고 스스로 행사함이 원칙임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상 법률로 정해지고, 행정관청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를 스스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함. 다만 직무수행능력의 보전과 능률화·합리화를 이유로 위임·대행 등이 이루어짐.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 없이도 가능함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반면 내부위임은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쳐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관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함(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명의의 유지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사함 대외적인 권한 변경 없이 내부적 편의를 위하여 하급행정관청이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친다면 법령 근거 없이 가능함.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05

실무상 의의

침익적 처분인 과태료 부과도 내부위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분의 성질이 아니라 권한 귀속이 바뀌는지가 기준임.

결정적인 것은 명의임. 내부위임인데 수임기관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자임.

08-0095, 09-0027과 함께 내부위임 법리가 반복 확인된 사례임. 위임·위탁과의 구별이 실무의 핵심임.

06

함께 볼 해석례

같은 법리의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8-0095 2008. 5. 15.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09-0027 2009. 3. 5.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전결권자가 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42(2011. 4.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