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상, 일정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축산법」은 송아지 가격이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농가에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참여 자격·지급조건·지급금액·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 고시가 개정되어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를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가) 위 고시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 고시가 위법·무효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나)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임의 취지 |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고시에 맡긴 것임 | ▸위임입법의 범위는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지급조건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쇠고기 수급·소비동향 등 축산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처와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임. |
| 입법목적과의 정합 | ▸사업의 목적은 지급 자체가 아니라 수급 안정임 | ▸이 사업의 입법 목적은 지급을 중요한 용도로 포함하나 전국적으로 송아지 생산·공급을 안정시키고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지속적 지원이 오히려 사육두수 증가와 가격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개정이므로, 입법목적이나 위임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 심의 대상의 범위 | ▸기준가격 결정 외에는 상정에 재량이 있음 | ▸법은 기준가격 결정에 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심의사항으로 축산발전계획과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준가격과 계획을 제외하면 상정 여부에 재량이 있으므로, 지급조건을 정한 고시 개정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지원금 지급조건을 고시에 위임한 경우, 그 고시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도 위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지급한다」는 법률 문언만으로 무조건 지급 의무가 도출되지 않음.
판단 기준은 제도의 목적임. 지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급 안정이 목적이라면, 목적 달성을 위한 지급 제한도 위임 범위 안에 들어옴.
심의 의무의 범위도 법령 문언대로 좁게 봄. 법이 특정 사항에만 심의를 요구했다면 다른 사항까지 심의 의무가 확장되지 않음.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률이 고시에 위임한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277(2013. 7.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