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의 지정 권한과 결과 보고 접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수탁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소관 부처 장의 권한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영은 심사수탁기관 지정 신청 접수·지정·공고와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 위임된 권한에 수탁기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되는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임된 권한에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포함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임 범위의 확정 방법 | ▸문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과 업무 성격을 함께 봄 | ▸권한이 위임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법제처 2013. 3. 25. 회신 13-0068 참조). |
| 지정권자의 지위 | ▸지정 권한에는 일반적 지도·감독권이 따름 | ▸심사수탁기관 지정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므로, 그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지정권자로서 수탁기관의 업무가 적법하고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는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짐(법제처 2012. 8. 2. 회신 12-0385 참조). |
| 보고 접수 권한의 내용 | ▸적정 여부를 판단할 권한까지 포함함 |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심사 세부기준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접수 권한에는 단순한 절차상 권한뿐 아니라 보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포함되므로, 지정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짐(법제처 2013. 3. 26. 회신 13-0298 참조). |
실무상 의의
지정·승인 권한을 위임하면 그에 수반하는 감독 권한도 함께 옮겨감. 감독권만 상급기관에 남겨두는 구조는 통상 상정되지 않음.
위임 범위는 열거된 문언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음. 16-0081(승인 권한 유보)과 대비하면, 유보 취지가 읽히는지가 갈림길임.
법제처는 위탁자와 감독자가 어긋나는 규정 체계가 적정한지 검토하라는 정비 권고를 덧붙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8-0288(2018. 7.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