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직무대행자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 통상사무의 범위

[법령해석] 직무대행자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 통상사무의 범위

법제처 법령해석

대표자와 그 직무대행자가 모두 궐위되어 권한대행자만 남은 경우, 권한대행자는 임시의 지위에 있으므로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의 의결권·선거권 행사는 통상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7-0120
회신일자2007. 5. 28.
결론의결권·선거권 행사 가능

01

사안의 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상근이사가 궐위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되고 상근이사 권한대행자만 있는 상황에서, 그 대행자가 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자가 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 직무대행자는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대표기관 공백 방지 대행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조합이 마비됨 법이 이사장 궐위 시 상근이사가, 상근이사 궐위 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근이사 권한대행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그렇지 않으면 대표기관의 부재로 조합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통상사무의 범위 총회 의결권·선거권 행사는 통상사무에 해당함 권한대행자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60조의2제1항을 유추하여 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음. 다만 정회원 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 사무에 해당함.
권리 제한의 근거 내부규정만으로 법률상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의결권과 선거권은 조합이 중앙회 정회원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이사장·상근이사가 궐위되었다고 하여 제한될 성질이 아님. 법률과 정관도 그러한 경우를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내부 임원선거규정이 직무대행자의 선거권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정관에 없는 제한사유를 내부규정으로 창설할 수는 없음.
05

실무상 의의

직무대행·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통상사무」라는 기준으로 획정되며, 그 판단은 해당 행위가 단체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함. 조직 운영을 위한 일상적 권리행사는 대체로 여기에 포함됨.

대행 체제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다툼이 생기면, 내부규정이 아니라 법률과 정관에 제한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내부규정으로 만든 제한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이 건은 사무의 위탁이 아니라 단체 내부의 직무대행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120(2007. 5.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