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형식을 특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기관은 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제정된 행정규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은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기준시간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제정된 운영지침(예규)은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을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시간으로 채우도록 정하고 있었음.
질의요지
(가) 위 운영지침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나) 그 내용이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예규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가)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며, (나) 예규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임.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임범위 | ▸인정 요건을 정하는 방식에 총량 제한과 구성 제한이 모두 포함됨 | ▸시행령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교육훈련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음. 인정 요건을 정하는 방식에는 기준시간 자체의 구성에 제한을 두는 방법도 포함되므로, 총량 설정 외에 구성에 관한 제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상위법령 위반 여부 | ▸자기주도 학습만으로 충족되도록 보장한 규정이 없음 | ▸시행령은 교육훈련을 기본·전문·기타교육훈련으로 나누고, 교육훈련이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음. 방법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거나 기준시간이 자기주도적 학습만으로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지 아니함. 지침의 취지도 제도적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일정 부분 요구하여 교육의 질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 위임의 형식 | ▸형식을 적시하지 않고 기관을 지목하면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법규사항의 위임·재위임은 법규명령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에 위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짐(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등 참조). 법규명령에 위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형식을 적시하나, 「○○이 정한다」와 같이 기관만 지목한 경우에는 그 형식을 수임기관이 결정함. |
실무상 의의
하위 규범을 만들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인지 「○○장관이 정한다」인지에 따라 선택 가능한 형식이 달라짐. 후자라면 예규·훈령·고시 중 무엇으로 할지 수임기관이 정할 수 있음.
다만 형식이 행정규칙이라 하여 구속력이 약한 것은 아님. 위임에 근거한 것이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을 정할 때 위임범위 준수 여부를 법규명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여야 함.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령이 하위 규범에 입법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125(2007. 5.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