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하나의 사무를 둘 이상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하나의 사무를 둘 이상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령이 수탁기관 수를 제한하지 않고 사무의 성질상 지장이 없다면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다만 원칙은 단일 수탁기관임.

안건번호15-0730
회신일자2015. 11. 24.
결론복수 지정 가능

01

사안의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은 시·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신고의 접수·확인·관리 업무 등을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가 이 업무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복수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지 소관 부처에 질의하였으나 단일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02

질의요지

수탁기관을 지정·고시할 때 한 개 기관만 지정하여야 하는지, 둘 이상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원칙 ▸수탁기관은 하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권한을 위탁하면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여러 기관에 위탁하면 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외 없는 한 제한되지 않음 ▸법령이 금지하지 않으면 복수 지정도 가능함 ▸다만 법령이 수탁기관을 하나로 제한하고 있거나, 사무의 성질상 여러 수탁기관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 지정이 제한되지 않음. 이 사안의 시행령은 지정·고시한다고만 하고 복수 지정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사무의 성질 ▸재량 판단이나 규제 효과가 없는 단순사실행위임 ▸등록·변경등록 등에 관한 접수·확인 및 관리 사무는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규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니라 등록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복수 위탁이 불가능한 사무로 보기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수탁기관 복수 지정의 일반 기준을 제시한 해석례임. ① 법령의 제한 여부 ② 사무의 성질 두 가지로 판단함.

회신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사업 수행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을 덧붙였음. 가능하다는 것과 바람직하다는 것은 다름.

단순사실행위 성격의 사무일수록 복수 위탁 여지가 큼. 반대로 처분성이 강한 사무는 단일 수탁이 원칙에 가까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730(2015. 11.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