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그 하부행정기관이 다시 민간에 위탁하게 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행정권한 법정주의가 근거임.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제1항),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3항),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위탁하려면 미리 위임·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음.
한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기관위임받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의 시장(행정시장)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하게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권한 주체 변경의 요건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 ▸민간기관에 행정사무를 위탁하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이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책임성·공정성·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하면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집행 결과를 낳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따라서 특정 행정사무의 법령상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
| 규정의 공백 | ▸수임 하부기관의 재위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10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제4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위탁하는 경우만 규정함.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를 허용한다고 해석하면 법령에 위임·위탁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져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함(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
| 주체의 지위 | ▸행정시장은 위탁 주체가 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을 확대해석할 수 없음(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17 참조).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나 독립한 법인격의 주체가 아니고, 행정시장이 독립한 행정청의 지위를 갖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하여 그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위임의 사슬을 타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는 없음.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그 사무의 법령상 권한 주체가 직접 위탁하거나, 하부기관의 재위탁을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실무에서 「본청 → 사업소·출장소 → 민간」 형태의 다단계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단계가 위탁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민간위탁이 예외적 사항이라는 점이 반복 확인됨. 근거 규정을 넓게 읽는 방향의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092(2017. 4.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