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그 하부행정기관이 다시 민간에 위탁하게 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행정권한 법정주의가 근거임.

안건번호17-0092
회신일자2017. 4. 20.
결론재위탁 불가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제1항),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3항),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위탁하려면 미리 위임·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음.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기관위임받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의 시장(행정시장)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하게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권한 주체 변경의 요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민간기관에 행정사무를 위탁하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이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책임성·공정성·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하면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집행 결과를 낳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따라서 특정 행정사무의 법령상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규정의 공백 수임 하부기관의 재위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10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제4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위탁하는 경우만 규정함.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를 허용한다고 해석하면 법령에 위임·위탁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져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함(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주체의 지위 행정시장은 위탁 주체가 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을 확대해석할 수 없음(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17 참조).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나 독립한 법인격의 주체가 아니고, 행정시장이 독립한 행정청의 지위를 갖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하여 그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위임의 사슬을 타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는 없음.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그 사무의 법령상 권한 주체가 직접 위탁하거나, 하부기관의 재위탁을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실무에서 「본청 → 사업소·출장소 → 민간」 형태의 다단계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단계가 위탁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민간위탁이 예외적 사항이라는 점이 반복 확인됨. 근거 규정을 넓게 읽는 방향의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092(2017. 4.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