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입서 관리와 몰수마약류 처분 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만 재위임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를 발행·교부하고 몰수마약류를 인수하여 폐기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 그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조례로 위임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것만 가능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판단 기준 | ▸규정 형식과 함께 성질·경비·책임귀속을 본다 | ▸기관위임사무 여부는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 이 법은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만으로는 성격이 분명하지 않음. |
| 사무의 성질 | ▸전국적 통일 처리가 필요하고 재량 여지가 없음 | ▸마약류 취급·관리 사무는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지역 사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할 성질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임. 또한 관련 규정들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법령에서 처분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 어려움. |
| 책임의 귀속 | ▸최종적 책임귀속 주체는 국가임 | ▸이 법은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는 등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국가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하고, 조례가 아니라 승인 후 규칙으로만 재위임할 수 있음. |
실무상 의의
앞선 08-0155와 같은 판단 틀임. 「전국적 통일성 · 경비부담 · 최종 책임귀속」의 세 요소가 사무 성격 판정의 실무 기준으로 반복 확인됨.
특히 법령이 처분기준과 절차를 조례 위임 없이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기관위임사무일 가능성이 높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여지가 없다는 점이 징표가 됨.
개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해 두고 시행령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공백을 조례로 메울 수 없음. 시행령 정비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임.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08-0155 | 2008. 8. 8. |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035(2010. 3.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