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의 「제3자」는 대집행 실행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민간사업시행자가 대집행 절차 사무를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계고·대집행영장 통지·비용징수의 주체를 「행정청」만으로 규정하는 반면, 대집행 실행행위 조항에서만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직접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민간사업시행자가 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포함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제3자」의 의미 | ▸실행행위를 대신하는 자를 말함 | ▸법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한 점, 그 취지가 실행 단계에서 적정한 시설·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실행행위를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제3자」는 실행행위 과정에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법제처 2009. 11. 3. 회신 09-0319 참조). |
| 절차의 주체 | ▸계고·영장·비용징수는 행정청만 할 수 있음 | ▸법은 계고·대집행영장 통지·비용징수의 주체를 행정청만으로 규정하고 실행행위에 한정하여 제3자를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계고서·대집행영장의 발부는 행정처분으로서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집행의 주체인 행정청이 직접 결정하여야 함. |
| 개별법 체계와의 정합 | ▸민간은 신청만, 직접 대집행은 공공만 가능함 |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신청」권만 주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직접」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간위탁을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대집행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그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 위탁 근거의 명시 | ▸수탁자와 사무를 특정하지 않았음 |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국민이 수탁자와 위탁사무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 입법례인데, 이 법은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절차 관련 사무의 수행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음. |
실무상 의의
권력적 강제집행 권한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민간위탁의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해석례임.
「실행행위의 물리적 수행」과 「절차의 결정」은 구별됨. 철거업체가 실제 철거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고·영장은 행정청의 몫임.
실무상 사업시행자가 대집행을 주도하는 관행은 근거가 없음. 신청과 지휘·감독의 구조를 지켜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049(2023. 4.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