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형식만 본인이 하는 것처럼 꾸며도 세무대리임.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업무를 열거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서의 조사·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관련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단서의 작동 | ▸세무대리는 다른 법률이 제한한 업무임 | ▸행정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음(법제처 2020. 5. 28. 회신 20-0223 참조). 세무대리는 등록한 자만 할 수 있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함. |
| 제한의 목적 | ▸전문성 확보와 납세자 권익 보호임 |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려면 세법과 그 해석·적용에 수반되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체계적 해석·적용 능력이 필수적임(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 참조). |
| 형식 회피의 차단 | ▸사실상 주도하면 세무대리임 |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 신고 등을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여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도 금지되는 세무대리에 해당함(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참조). 따라서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이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대행」인지 「대리」인지는 명칭과 외형이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로 판단함. 형식 회피는 통하지 않음.
자격사 간 업무 경계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 단서로 조정됨. 20-0223(변리사)과 같은 결론 구조임.
민간위탁 일반으로 넓히면, 수탁자가 실제로 무엇을 주도하는지가 법적 평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20-0341과 통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 간 업무 범위(전속 업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533(2020. 11.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