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실무만 남에게 맡기는 것도 「위탁」인가

[법령해석] 실무만 남에게 맡기는 것도 「위탁」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사업을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하게 하는 것은 위탁이 아니므로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0-0341
회신일자2020. 11. 19.
결론위탁 아님 — 제한 부적용

01

사안의 개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도록 하고,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전체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활동을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활동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탁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적용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제한 규정의 취지 ▸실시 주체가 전도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 ▸이 제한은 운영할 능력이 없는 시설·단체에 활동이 위탁되거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이 위탁될 경우 실시 주체가 전도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위탁」의 의미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임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이 국가·지자체 및 허가받은 설치·운영자의 수련시설 운영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위탁의 의미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의 「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 또는 민간위탁과 같은 의미, 즉 그 밖의 자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실무 수행과의 구별 ▸자기 책임 아래 실무를 맡기는 것은 별개임 ▸이 규정은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를 한정하고 위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자기 책임으로 운영할지 위탁할지는 운영 권한을 가진 자가 결정할 사항임. 위탁 제한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참조).
05

실무상 의의

위탁과 용역(실무 대행)을 가르는 기준은 「권한과 책임이 넘어갔는가」임.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함.

위탁이 제한되는 영역에서도 실무 위탁(용역)은 열려 있음. 다만 실질이 위탁이면 제한을 피할 수 없음.

16-0131(재위탁 금지)과 함께 읽으면, 수탁자가 보조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것과 사무 자체를 재위탁하는 것의 경계가 분명해짐.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341(2020. 11.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