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넓히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허가권자는 장래 지도·감독 권한을 갖게 될 소관 부처의 장이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민법」은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소관 부처의 장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비영리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인지 소관 부처의 장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소관 부처의 장이 허가권자임.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임 제외의 취지 | ▸전국 규모 법인은 국가적 관리·감독이 필요함 |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전국 규모 법인을 제외한 것은, 그 활동범위가 전국에 걸침에 따라 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아닌 국가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소관 부처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임. |
| 변경 후 성격 기준 | ▸새로 전국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임 | ▸정관을 변경하여 전국 규모 법인이 되는 것은 새로이 전국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정관 변경과 동시에 지도·감독관청도 바뀜. 따라서 현재의 성격이 아니라 변경 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허가 여부는 장래에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 위임 범위의 한계 | ▸시·도지사의 권한은 2개 이하 시·도에 걸치는 법인까지임 |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은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정관변경 허가 권한도 그 한도에서만 있음.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초과하므로 그 허가를 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위임 범위가 대상의 속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속성이 바뀌는 처분은 위임의 한계를 넘음. 변경 전 기준이 아니라 변경 후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여야 함.
실무적으로 법인이 활동범위 확대 정관변경을 신청하면 시·도가 접수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로 안내하여야 함. 시·도지사가 처리하면 권한 없는 처분이 됨.
반대로 활동범위를 축소하여 2개 이하 시·도로 좁히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변경 후 기준을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258(2009. 8.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