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간위탁 동의 조례, 대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했나

[이슈] 민간위탁 동의 조례, 대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했나

요약

재위탁과 기간연장에도 의회 동의를 받게 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는 물론, 같은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다시 동의를 받도록 정하자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고, 재의결 뒤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임. 대법원은 2월 10일 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음(2010추11).

이는 2009년 순천시 사건(2009추121)에서 민간위탁 사전 동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본 판단을 이은 것으로, 동의의 범위를 최초 위탁에서 그 이후의 재위탁·변경까지 넓혀도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임. 대법원이 든 이유는 하나로 수렴함 — 견제기능이 최초 위탁 때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임.

01

두 사건의 경과

표 1.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두 건
사건 다투어진 조례 규정 결과
2009추121
(순천시, 2009. 12. 24.)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 청구 기각 — 집행권한의 본질적 침해가 아님
2010추11
(서울 중구, 2011. 2. 10.)
사전 동의에 더하여, 동일 수탁자 재위탁·기간연장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재동의(만료 3개월 전) 및 연장 전 평가(만료 30일 전) 청구 기각 — 재동의 규정도 본질적 침해가 아님

단체장 쪽 주장은 기한의 부당성에도 걸쳐 있었음. 위탁기간이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만료 3개월 전까지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집행권한을 제약한다는 것이었음. 대법원은 기한 설정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점만으로는 본질적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02

대법원이 정리한 민간위탁

대법원 2010추11 판결 이유 발췌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2. 판결이 든 민간위탁의 기대와 우려
기대 우려
행정조직 방대화 억제 보조금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
능률성 향상과 비용 절감 공평성 저해 등에 의한 서비스 질적 저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 활용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 책임 한계의 불명확
단순 행정업무의 신속 처리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 손상 가능성

동의 조례를 「보완 장치」로 자리매김한 것이 판결의 기본 구조임. 대법원은 사전 동의를 두고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하였음 — 위탁 권한을 단체장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적법성의 근거임. 조례를 설계할 때에도 이 한계를 지키는 것이 관건이 됨.

03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소관 조례의 동의 범위 최초 위탁만인지, 재위탁·변경까지인지
2 동의를 받을 시기 위탁기간 만료 몇 개월 전까지인지 — 사무 일정에 반영
3 연장 전 평가 절차 평가 시기와 적정 여부 판단의 근거 자료
4 「중요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기간·사무 내용·비용 등 무엇이 재동의 대상인지

근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발췌 첨부. 인용은 판시사항과 이유의 일부이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임.

인용 부분은 판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판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