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탁 시설의 전기·수도 요금과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 있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1월 10일, 구가 생활체육회에 맡긴 운동장 테니스장의 관리위탁계약서를 공공요금 부담과 부가가치세 면제를 담도록 수정하여 체결하라는 청구를 각하하였음(서행심 2010-850).
각하의 이유는 계약의 성격임 — 위원회는 이 관리위탁계약을 공법상계약으로 보았고, 수정 요구에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은 조정사유가 없다는 회신에 그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음. 다만 위원회는 공공요금과 부가가치세에 관한 판단도 함께 적어 두어, 관리위탁의 비용 부담이 어디에 근거하는지가 드러났음.
공법상계약이라는 성격
재결요지
구청장과 구생활체육회 쌍방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은 공법상계약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님.
「공법상계약」이라는 규정이 뜻하는 바가 있음. 위탁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면 다툼은 민사소송의 영역에 속하고, 공법상계약으로 보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영역에 속함. 어느 쪽이든 처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 재결이 각하로 끝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성격 | 계약의 내용을 다투는 통로 | 행정심판·취소소송 |
|---|---|---|
| 공법상계약 | 공법상 당사자소송 | 대상 아님 |
| 사법상 계약 | 민사소송 | 대상 아님 |
| 처분 | — | 대상 됨 |
「계약서를 고쳐서 다시 맺으라」는 청구는 성립하기 어려움. 이미 맺어진 계약의 내용을 바꾸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쪽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거절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 위원회가 「조정사유가 없다고 회신한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음.
공공요금 부담의 근거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서」 제17조제2항
구 생활체육회는 테니스장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전기시설 이용료, 상수도 사용료 등).
청구인은 이 조항에 법적 징수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같은 조명시설을 쓰는 족구장 이용자와 걷기 운동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으므로 공정성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음.
| 쟁점 | 판단 |
|---|---|
| 부담의 근거 | 쌍방이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음 |
|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 | 걷기 운동자 등은 불특정다수인으로서 공공요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워 포괄적으로 구청이 납부하고 있음 |
|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주장 | 해당 예산은 사무실·공원등·각종 시설유지 전기료 등을 위한 포괄예산이라는 것이 처분청의 설명 |
관리위탁에서 공공요금의 귀속은 협약이 정해 두는 사항임. 법령이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적어 두는 경우는 드물고, 계약서의 비용부담 조항이 실제 기준이 됨. 시설을 맡길 때 전기·상하수도·통신·청소·경비 가운데 무엇을 수탁자가 지고 무엇을 위탁기관이 지는지를 조항으로 나누어 적어 두면 후일의 분쟁이 줄어듦.
부가가치세의 구분
청구인은 테니스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음.
| 면세 조항 | 대상 | 이 사안 |
|---|---|---|
| 아마추어 운동경기 |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국기원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해당 없음 — 시설의 운영은 「운동경기」가 아님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면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열거 | 과세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이 테니스장을 부과대상에 포함 |
「비영리 단체가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아니함. 면세 여부는 운영 주체의 성격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종류로 갈림. 운동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더라도 면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위탁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산정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함.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에는 별도의 처리요령이 있음.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을 들어 테니스장이 과세대상 범위에 있다고 하였음. 공유재산을 낀 위탁에서는 법령만이 아니라 이 처리요령까지 확인 대상이 됨.
근거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서행심 2010-850 「관리위탁계약서 수정체결이행청구」(2011. 1. 10. 재결) — 발췌 첨부. 인용은 재결 이유의 일부이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재결문은 기관명과 시설명이 익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되어 있음. 인용된 「부가가치세법」 조문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임. 재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의 내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용 부분은 재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대비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판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