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고시 개정 — 경비 비목의 기준과 적용례

[지침]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고시 개정 — 경비 비목의 기준과 적용례

요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원가계산 기준이 개정되었음. 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2022. 9. 1. 시행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의 원가계산을 정하는 고시로, 대행계약 원가의 기본 구조는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임.

이번 개정은 경비 비목별 산정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 두었음 — 수리비의 내용연수별 가중치, 급식비 단가, 차고지 사용료 요율, 잡재료비 한도까지. 부칙의 적용례(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원가계산용역이 끝난 건은 종전 규정)와 기존 7년차 차량의 수리비 특례도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임.

01

고시의 구조

표 1. 원가의 구성
구성 내용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대가
경비 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인적보험료·복리후생비·유류비·세금과공과·지급수수료·잡재료비·지급사용료·전력비·수도광열비·기타경비 — 비목을 개별 정의
일반관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대표·총무·경리 등 행정 담당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계약은 이윤을 제외하고 체결

산정의 출발은 기초계산서임.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별지 서식은 경비를 열두 비목으로 나누어 적게 되어 있어, 정산·검증 때에도 이 서식의 비목 구분이 그대로 기준이 됨.

02

경비 산정의 기준

표 2. 비목별 산정 방법
비목 기준
수리수선비 표준품셈 유사 기종(덤프트럭)의 정비비계수로 산정하되 차량 내용연수별 가중치를 적용 — 1년차 30%부터 6년차 80%까지, 7년차 이후는 수리비 미반영(차량 교체 유도)
복리후생비 피복비는 품목·지급 주기를 명시(안전근무복 연 2회 이상, 마스크 월 15회 이상 등). 급식비는 작업일당 1식, 단가 8,000원. 보호장구는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름
유류비 현장실사 운행시간 × 표준품셈 시간당 유류소모량 × 오피넷 해당 지역 최근 1년 평균 고시단가
지급사용료 차고지·휴게실에 한함. 공시지가 × 25/1,000 × 면적 — 차고지는 차량 톤수별 대당 14~35㎡ 적용
잡재료비 엔진유·기어유 등. 주재료비(유류비)의 38% 이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산정
기타경비 회계장부로 비용을 분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 산정

실적 적용과 기준 적용이 비목마다 갈림. 검사수수료·세금과공과는 업체 실적을 쓰고, 수리비·유류비·잡재료비는 표준품셈 기준으로 산정함. 수리비를 실적으로 잡으면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원문이 직접 밝히고 있어, 정산 실무에서 비목별로 어느 쪽 방식인지 먼저 가려야 함.

03

부칙과 유의사항

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해당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리수선비에 관한 특례) 시행일 전에 운행하던 차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차 이상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교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 3. 유의사항
항목 내용
임금의 하향 방지 이 규정으로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함
근무조건 변화 주간작업 전환 등으로 직접노무비의 급격한 하향이 예상되면 하향 금액을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을 검토
재검토기한 2022. 7.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

적용례가 실무의 첫 관문임. 시행일을 걸쳐 있는 계약이라면 원가계산용역의 완료 시점이 어느 쪽 규정을 적용할지를 결정함. 신규 대행기관과의 계약은 수리수선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으므로,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진행 중인 계약이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으로 판단(부칙 제2조)
2 7년차 이상 차량이 대행에 투입되어 있는지 특례 적용 여부와 최소 수리비 산정(부칙 제3조)
3 피복·급식 등 복리후생비가 기준 품목·단가에 맞는지 고시의 품목·주기·단가와 대조
4 일반관리비·이윤이 한도 안인지 각 10% 이내, 비영리법인 목적사업은 이윤 제외
5 산정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되는지 유의사항의 하향 방지 원칙 확인

근거 · 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22. 9. 1.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첨부한 전문은 시행 고시 원문임.

표와 부칙 인용은 고시 원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종전 고시(제2016-108호)와의 차이는 원문 대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의 원가 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조건과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르므로, 실무 적용 전에 고시 원문과 계약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