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이의신청」 대행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법령해석] 「이의신청」 대행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토지수용위원회에 내는 이의신청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행정사가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2-0345
회신일자2022. 8. 30.
결론대행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정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어, 그 관계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행정사가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행정기관」 해당 여부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기관임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고, 재결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참조)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그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임.
「이의신청」의 범위 민원사무에 한정되지 않음 1999년 개정 시 시행령에서 「민원사무에 관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여기의 이의신청은 민원사무 성격의 것뿐 아니라 행정심판·불복·재심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전반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의미하되 개별 법령이 특정 자격자만 수행하도록 명시한 경우는 제외됨.
업무의 성격 일반적인 행정지식으로 작성 가능함 이의신청서 서식은 신청인과 상대방, 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와 이유를 적도록 하여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해당 법률에 특정 자격자만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없음.
변호사법과의 관계 「대리」와 「작성·제출 대행」은 다름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한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9. 11. 28. 선고 2018헌바405)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대리를 제한하는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개별 자격 법령이 인정하는 업무 영역까지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행정사법」은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정된 법률임.
05

실무상 의의

「대행(서류 작성·제출)」과 「대리(사건 수행)」의 경계가 자격 제도의 분기점임. 168번(실질이 대리이면 금지)과 함께 읽어야 함.

「이의신청」은 명칭이 아니라 절차의 성격으로 판단하되, 개별법의 전속 규정이 우선함. 세무·법무 분야가 그 예로 제시되었음.

토지보상 실무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대행의 적법성을 확인해 준 해석례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345(2022. 8.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