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단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은 5월 29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음(2025다219520).
판단의 기준은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가」임. 대법원은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와 그 피용자를 자신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면,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음.
사용관계가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ㆍ조합ㆍ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ㆍ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관계 | 판단 |
|---|---|
| 수탁단체 ↔ 소속 직원 |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수탁단체의 사용자책임 성립 |
| 위탁기관 ↔ 수탁단체 | 위탁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사무에 종사하게 함 |
| 위탁기관 ↔ 수탁단체의 직원 | 사용관계 인정 —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음 |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임. 법리가 실제로 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감독해야 할 관계였는지를 묻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책 요건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사정으로 읽힘.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두었음.
지휘·감독 관계를 뒷받침한 사정
대법원이 든 사정은 법령·조례·계약·운영 실태의 네 층위였음.
| 층위 | 내용 |
|---|---|
| 법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설치·운영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그 설치·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 조례 | 돌봄서비스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 |
| 위탁계약 | 운영실적·사업계획·예산·결산의 관리·감독 권한, 서류 열람, 시정조치 요구 등 아홉 개 조항 |
| 운영 실태 | 센터 1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모집 공고에서 운영시간·이용료·인력·인건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함 |
| 조항 | 내용 |
|---|---|
| 제8조 제3항 |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과 연간 운영실적 제출 |
| 제8조 제5항 |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과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 |
| 제18조 제1항 | 사업내용·예산 변경 시 위탁자의 승인 |
| 제20조 제2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계약 해지 |
| 제21조 제1~3항 | 서류 제출 요구 · 현장 방문과 열람 · 시정 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
| 제22조 제1·2항 | 변경사항 즉시 보고,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
여기에 실무의 어려운 대목이 있음. 열거된 조항들은 위탁 협약에 흔히 들어가는 표준적인 관리·감독 조항임. 그런데 판결은 바로 그 조항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의 근거로 들었음. 감독 조항을 촘촘히 적을수록 관리가 충실해지지만, 동시에 책임의 근거도 뚜렷해진다는 뜻이 됨.
다만 조항을 축소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감독 조항을 빼면 위임위탁규정·조례가 요구하는 지휘·감독과 감사의 의무를 이행할 수단이 사라지고, 관리 부실이라는 다른 문제가 남음. 판결이 「객관적으로 감독하여야 할 관계」를 기준으로 삼은 이상, 사무의 성질과 법령이 정한 주체가 이미 관계를 만들어 두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법령이 정한 설치·운영의 주체 | 주체가 행정기관이면 위탁 후에도 책무가 남음 |
| 2 | 조례가 그 사무를 단체장의 책무로 적고 있는지 | 책무 규정은 지휘·감독 관계의 근거가 됨 |
| 3 | 감독 조항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 지도·점검, 서류 열람, 시정 요구의 기록 유지 |
| 4 | 수탁기관의 인력 관리에 대한 확인 | 채용 결격 확인, 교육 이수, 복무 점검의 근거와 기록 |
| 5 | 배상책임의 분담 | 협약의 손해배상·구상 조항과 보험 가입 의무의 유무 |
면책의 근거는 「상당한 주의」에 있음.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두고 있음. 사용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면, 감독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무의 대응 지점이 됨.
협약의 배상·보험 조항을 다시 볼 계기가 됨. 위탁기관이 배상한 뒤 수탁기관에 구상할 수 있는지, 수탁기관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는지, 보상 한도가 사무의 성질에 맞는지를 협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사후의 부담을 분담하게 함.
근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손해배상(기)) — 발췌 첨부. 인용은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이유의 일부이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 글은 위탁관계와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관한 부분만을 정리한 것으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루지 아니하였음. 개별 사안의 책임 유무는 근거 법령과 협약의 내용, 감독의 실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용 부분은 판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판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