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공개] 지도점검 때 법인전입금 집행까지 봐야 하는가

[지도·감독·공개] 지도점검 때 법인전입금 집행까지 봐야 하는가

요약

전제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음. 법인전입금이 시설로 들어간 뒤에는 그 시설의 회계에서 처리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가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곧 법인 회계규정이 아니라 시설회계의 규율이 적용되는 국면임.

지도·감독의 근거도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월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재무·회계 규칙 제6조
답의 성격시설회계로 들어오면 대상
갈리는 지점어느 회계로 들어갔는가
협약의 편성 의무

01

회계의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2023. 1. 1. 시행)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법인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시설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제2항 후단이 분명함. 시설의 회계는 시설회계이므로, 법인이 시설에 넣은 돈도 시설회계의 수입이 되고 그 집행은 시설회계의 지출이 됨.

표 1. 돈의 흐름과 회계
단계 회계 적용되는 규율
법인이 전입금을 마련 법인회계 법인의 정관과 회계규정
시설로 전입 시설회계의 수입 재무·회계 규칙
시설에서 집행 시설회계의 지출 같음

첫째 줄은 법인 내부의 일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볼 자리가 아님. 그러나 둘째·셋째 줄은 시설의 회계이므로 지도·감독의 범위 안에 들어옴. 「법인 회계규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는 전제가 이 지점에서 무너짐.

02

지도·감독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2025. 10. 2. 시행) - 발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⑤ 검사·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이 「소관 업무에 관하여」라고 하고 있음. 시설의 운영은 소관 업무이므로 그 회계도 지도·감독의 범위에 들어옴. 재원이 위탁금인지 법인전입금인지로 나뉘는 것이 아님.

제2항은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하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음. 다만 지방의회의 추천과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 요건이므로, 통상의 지도점검과는 절차가 다름.

03

협약이 정한 의무

질문의 사례는 협약에 법인전입금이 조건으로 들어 있는 경우임. 그렇다면 그 이행 여부는 협약 관리의 문제로서도 당연히 확인 대상임.

표 2. 확인의 층위
층위 확인 내용 근거
편성 여부 약정한 금액을 실제로 넣었는가 협약의 조건
시기 언제 얼마씩 전입되었는가 계좌 거래 내역
회계 처리 시설회계의 수입으로 잡혔는가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집행의 적정 시설회계의 기준에 맞게 쓰였는가 같은 규칙
목적 부합 시설 운영에 쓰였는가 협약과 사업계획

첫째 줄과 둘째 줄은 이견이 없는 부분임. 협약이 정한 조건의 이행이므로 확인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됨. 실무의 다툼은 넷째 줄에 있음.

넷째 줄에서 단가와 집행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시설회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인 규정과 어긋나는 부분은 시설회계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할 근거가 있음.

04

점검의 범위 설정

볼 수 있다고 하여 모두 다 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님. 무엇을 왜 보는지가 점검 계획에 드러나야 상대도 준비할 수 있음.

표 3. 계획서에 적을 사항
항목 내용 효과
근거 법 제51조제1항과 협약의 감독 조항 권한의 명시
대상 회계 시설회계로 한정 범위의 명확화
대상 기간 직전 회계연도 등 준비의 부담을 줄임
제출 서류 결산서, 거래 내역, 증빙 현장의 혼선을 줄임
제외 사항 법인회계는 대상이 아님 불필요한 마찰을 줄임

다섯째 줄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에서 도움이 됨. 「법인회계는 보지 아니한다」고 미리 밝히면 월권 논란이 생기지 아니하고, 시설회계에 관하여는 협조를 얻기 쉬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시설이라면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때는 협약이 정한 회계 기준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협약에 적용할 회계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가 설치 신고, 소관 법령
2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대상인가 규칙 제2조·제6조
3 전입금이 시설회계의 수입으로 잡혔는가 결산서
4 협약이 편성 의무를 정하고 있는가 협약의 조건
5 약정 금액이 실제로 전입되었는가 계좌 거래 내역
6 점검 계획에 근거와 범위를 적었는가 법 제51조제1항
7 회계감사가 필요하면 조례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법 제51조제2항
8 공무원의 증표를 준비하였는가 법 제51조제5항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2025. 10. 2. 시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제6조(2023. 1. 1. 시행). 시설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설의 소관 법령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돈의 흐름과 회계」·「확인의 층위」·「계획서에 적을 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