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이 끝난 뒤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재결이 있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22일, 구립 어린이집을 3년간 운영해 온 수탁자가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의결되어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받자 제기한 취소청구를 각하하였음(서행심 2008-587).
이유는 위탁운영계약의 성격임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았고, 따라서 계약을 다시 맺지 않겠다는 통보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음.
계약의 갱신과 처분의 거부
재결요지
보육시설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은 대등한 지위의 계약에 해당되는바,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시점 | 내용 |
|---|---|
| 2008. 1. 11. | 「2008년도 구립보육시설 재위탁계획」(구청장 방침) 수립 |
| 4. 16. | 위탁기간 만료(8. 1.) 도래에 따라 재위탁 신청 안내 |
| 5. 14. | 수탁자가 재위탁 신청서류 접수 |
| 5. 29. |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사하여 재위탁 기준 미달로 부적격 의결 |
| 6. 5. |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 통보 |
심사를 거쳤다는 사정이 처분성을 만들어 주지는 아니함. 이 사건에는 재위탁계획·신청 안내·위원회 심사·의결이라는 행정절차의 외형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위원회는 그 끝에 놓인 행위가 계약을 다시 맺을지에 관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보았음. 절차의 형식이 아니라 행위가 낳는 법률효과로 성격을 가린 것임.
취소와 갱신 거절의 구별
이 사건에서 양쪽 주장이 갈린 지점은 조례의 「위탁의 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음.
| 구분 | 주장 |
|---|---|
| 청구인 | 위탁기간 중 법령을 준수하였고 평가인증 등 운영 실적이 있었으며, 조례가 정한 위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음 |
| 피청구인 | 조례의 「위탁의 취소」는 약정기간 중에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기간 중의 취소와 기간 만료 후의 갱신 거절은 법적 성격이 다름. 취소는 이미 존재하는 위탁관계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조례가 정한 사유와 절차의 구속을 받지만, 갱신 거절은 새 계약을 맺지 않는 것임. 조례에 취소 사유만 적혀 있고 재위탁 심사의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기간 만료 시점에는 그 조항으로 다툴 근거가 남지 아니함.
재위탁 심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실무의 분기점임. 이 사건에서 심사의 근거는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한 재위탁계획이었음. 재위탁 기준·배점·이의 절차를 조례나 협약에 적어 두면 수탁기관이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이 되고, 방침 문서에만 두면 매년 바뀔 수 있는 내부 기준으로 남게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조례에 재위탁 심사 규정이 있는지 | 「위탁의 취소」 조항만 있는지, 기간 만료 시 절차도 있는지 |
| 2 | 심사 기준의 문서 위계 | 조례·규칙인지, 연도별 방침·계획인지 |
| 3 | 심사 결과의 통지 방법 | 사유와 이의 절차를 함께 알리는지 |
| 4 | 협약의 기간·갱신 조항 | 갱신 여부의 판단 시점과 통지 기한이 적혀 있는지 |
위탁을 둘러싼 다툼에서 가장 먼저 심사되는 관문이 처분성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절차로 다툴 수 있는 행위인지가 판단되며, 각하는 내용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끝나는 결론임. 재위탁 심사의 결과를 다투려는 쪽이나 통보하는 쪽이나, 그 행위가 계약상의 의사표시인지 처분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게 됨.
근거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서행심 2008-587 「구립보육시설재위탁불가통보처분취소」(2008. 9. 22. 재결) — 발췌 첨부. 인용은 재결 이유의 일부이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재결문은 기관명과 시설명이 익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되어 있음. 재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례와 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용 부분은 재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판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