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으로 잡혀 있으니 위반이 아니다」는 논리는 약함. 회계 장부에 대여금이나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기록의 형식일 뿐이고, 독립회계가 요구하는 것은 재산과 자금이 섞이지 아니하는 상태이기 때문임. 돌려받을 채권으로 적어 두었어도 시설의 자금이 법인으로 나간 사실은 그대로임.
다만 위반인지 여부는 협약의 문언에 달려 있음. 「독립회계로 운영한다」만 적혀 있는지, 자금의 대여·전출을 금지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림.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가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제6조
회계 규칙의 적용 여부
독립회계의 취지
독립채산제나 독립회계는 법령이 정의한 용어가 아님. 협약에서 쓰는 말이며, 그 뜻은 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법인의 것과 섞지 아니한다는 데 있음.
| 요소 | 요구 | 문제되는 경우 |
|---|---|---|
| 계좌의 분리 | 시설 명의 또는 시설 전용 계좌 | 법인 대표 계좌로 일괄 관리 |
| 장부의 분리 | 시설회계의 독립된 장부 | 법인 장부에 부속 항목으로 기재 |
| 손익의 분리 | 시설의 수입으로 시설의 비용을 충당 | 법인의 다른 사업 손실을 메움 |
| 자금의 분리 | 시설 자금이 밖으로 나가지 아니함 | 대여·전출·일시 차용 |
넷째 줄이 이 사안임. 「일시적으로 빌려 간 것」이라는 설명이 흔하나, 독립회계의 취지에서 보면 일시성 여부가 아니라 나갔다는 사실이 문제 됨. 특히 시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시성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움.
회계 규칙의 적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2023. 1. 1. 시행)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법인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시설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해당 시설이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면 구분은 협약의 약속이 아니라 규칙의 의무가 됨. 이때에는 협약 위반 여부와 별개로 규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음.
| 유형 | 회계 구분의 근거 | 확인할 곳 |
|---|---|---|
| 사회복지시설 | 재무·회계 규칙 제6조 | 규칙의 적용 대상인지 |
| 그 밖의 시설 | 협약과 개별 법령 | 소관 법령의 회계 규정 |
| 행정재산 관리위탁 |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 | 관리 경비로의 한정 |
셋째 줄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음.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만 충당할 수 있으므로, 그 돈이 법인 회계로 흘러가는 것은 이 조문의 문언과도 맞지 아니함.
협약 문언의 확인
「독립회계로 하여야 한다」는 한 줄만 있는 경우, 무엇이 금지되는지가 곧바로 드러나지 아니함. 그래서 대여 형식이면 괜찮다는 주장이 나옴.
| 조항 | 금지되는 것 | 다툼의 여지 |
|---|---|---|
| 「독립회계로 한다」 | 해석에 맡겨짐 | 큼 |
|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 장부의 혼용 | 자금 이동에 관하여는 남음 |
| 「전용·대여를 금지한다」 | 자금의 이동 자체 | 작음 |
|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 없는 이동 | 작음 |
첫째 줄이라도 협약 전체의 취지로 보완할 수 있음.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항이 함께 있다면, 자금의 혼용을 막으려는 취지가 드러남.
그럼에도 다툼이 이어진다면 협약을 고치는 것이 확실함. 전출·대여의 금지와 위반 시의 효과를 명시하면 다음부터는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아니함.
사실관계의 확정
결론을 내기 전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자료로 확정하여야 함.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인상만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어려움.
| 자료 | 확인 내용 | 드러나는 것 |
|---|---|---|
| 계좌 거래 내역 | 시설 계좌와 법인 계좌 사이의 이체 | 이동의 시기와 금액 |
| 시설회계 결산서 | 대여금·미수금 계정 | 회수되지 아니한 잔액 |
| 이사회 의결서 | 자금 이동의 결정 경위 | 의사결정의 주체 |
| 미지급 내역 | 대금 지급이 밀린 항목 | 시설 운영에 미친 영향 |
| 회수 실적 | 돌려받은 금액과 시기 | 일시성 주장의 근거 |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이 함께 있으면 주장을 검증할 수 있음. 대여금이 돌아오지 아니한 채 쌓여 있고 그 사이 시설의 대금 지급이 밀리고 있다면, 일시적 차용이라는 설명은 유지되기 어려움.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협약의 독립회계 조항이 무엇을 금지하는가 | 조항의 문언과 앞뒤 조항 |
| 2 | 회계 구분 의무가 법령에 있는가 | 재무·회계 규칙 제6조 등 |
| 3 | 관리위탁이면 충당 범위를 벗어났는가 |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 |
| 4 | 이동의 시기·금액을 확정하였는가 | 계좌 거래 내역 |
| 5 |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대여금 잔액의 추이 |
| 6 | 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겼는가 | 미지급 내역, 민원 |
| 7 | 협약을 보완할 수 있는가 | 전출·대여 금지 조항의 신설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2023. 1. 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2024. 7. 10. 시행). 독립채산제·독립회계는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위반 여부는 협약의 문언과 시설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요구되는 상태」·「시설 유형별 확인」·「조항의 강도」·「확인할 자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